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795,2심【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현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05. 2. 21.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5.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재요양신청상병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추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공협착증, 2011. 1. 13.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술 시행, 수술 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원고의 경우 약 20kg정도의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 비틀림이 발생하는 점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되이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병원 산업의학과)(2)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2011. 1. 5. 요추부 MRI상 과거 수술흔적과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퇴행성 골극, 인접 추체 변성증 동반한 척추 협착증 소견으로 급성 악화 소견은 불분명한 상태, 2005. 3. 7. MRI와 비교시 이는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음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수술 후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3) 진료기록 감정의(가) 신경외과① 피고 측2005년 재해와 관련한 확정병명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이 있음.제5요추-천추간 수핵제거술 이후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지면서 MRI상 수술 부위 위 아래의 척추체인 제5요추, 제1천추에 퇴행성변화를 시사하는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됨. 확정병명은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임통상적으로 단순한 수핵의 탈출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일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지 않고,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신경근이 압박받을 때, 추체 사이에 심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원고의 경우처럼 재수술일 경우에는 유착에 의한 신경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상기의 방법처럼 심지를 이용한 고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최초수술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의 병소가 더 커진 퇴행성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원고의 업무량과 강도가 이러한 퇴행성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근거가 희박함② 원고 측원고의 경우처럼 후궁제거술 이후에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여 신경근이 압박 받을 때 시행하는 재수술을 시도할 경우에는 추체사이에 심지를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원고의 업무량과 강도는 기존에 없던 질환을 새롭게 유발시킬 수준의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전 척추수술의 기왕력이 있고 원래 퇴행성변화가 있었던 척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없을 경우에 비하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개연성은 클 수도 있다고 판단됨원고의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기왕의 병소가 더 진행된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속함(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원고는 2005년에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11년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이 심해지면서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져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함원고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를 굽히기나 비트는 자세와 같은 허리 부담작업을 2005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 왔고, 작업량도 증가하였으며, 재수술에 이르게 된 척추병변은 기왕의 수술력과 작업관련요인에 의해 악화되있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은 신청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경우 척추 부분의 병변이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한 이래 2005년부터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작업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 함으로써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이 심해지면서 추간판 간격이 더 협소해져 제5요추-천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재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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