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0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공장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우측 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4. 22. 야간근무시 불량이 난 소재를 들고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무릎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과정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2. 원고의 작업내용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하지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과 동반된 만성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위해도를 분석한 ○○○○병원 산업의학과장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가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해 다리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2009. 4. 22. 사고로 입은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병경위(가) 원고는 1987. 6. 22. 입사하여 1992년경부터 2002. 3. 19.까지 ○○공장 공작기계 2부에서 공작기계 부품 가공 등의 업무를, 2003. 7. 7.부터 엔진1부 가공3반에서 크랑크샤프트 가공 업무를, 2003. 8. 25.부터 세타엔진부에서 델타 크랑크샤프트 트라이 아웃 업무를, 2004. 2.경부터 델타 크랑크샤프트 양산 업무를, 2005. 11.경부터 신기종 람다 크랑크샤프트 트라이아웃 업무를, 2006. 3.경부터 람다 크랑크샤프트 양산 업무, 2009. 9.경부터 람다 크랑크샤프트 트라이아웃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2003. 8. 25.부터 근무한 세타엔진부의 공정라인은 24공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간별로 6개의 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별로 6명씩의 공정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각 그룹별로 6개월씩 6개 그룹을 순환근무하였다.(다) 위 세타엔진부의 공정그룹별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의 내용 및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1공정 : 선삭장비 및 밀링장비의 공구, 커터 교환(작업시 장비 내부 공간 협소로 인해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교환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평균 176분 정도이고, 그 중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시간은 88분 정도임.-2공정 : 밀링장비의 커터 교환작업, 머시닝센터 공구 교환.교환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평균 40분 정도이고, 그 중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시간은 20분 정도임.-3공정 : 머시닝센터 공구 교환, 핀 그루빙 장비 커터 교환.교환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평균 40분 정도이고, 그 중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시간은 20분 정도임.-4공정 : 선반 팁/롤러, 프랜지/풀리 그라인더 장비 휠 교환.교환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평균 8.4분 정도임.- 5공정 : 핀/저널 그라인더 장비 훨 교환, 래핑머신 페이퍼 교환.교환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평균 3.6분 정도임.-6공정 : 래핑머신 페이퍼 교환.정기교환은 1일 평균 8분 소요. 돌발교환은 장비 이상 작동시로 횟수 일정치 않음.(라) 원고는 2009. 4. 22. 근무 도중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09. 4. 23.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솔부 슬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09. 5. 21.까지 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마) 원고는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자로 평가되어 2009. 6. 8.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회사로부터 휴가를 받아 쉬었고, 2009. 9. 28.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0. 5. 12.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의 '퇴행성 병변과 동반된 만성 소견'의 견해는 수상 후 1년이 지난 MRI 소견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2009. 4. 23. 손상이 1년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소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업무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의 상병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이고, 파열의 양상은 수평 파열에 가깝다. 2010. 5. 12. MRI를 촬영하기 직전에(한두 달 이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고,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원고가 2009. 4. 23. 우측 슬부 내장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 우측 슬부 내측 반월판 연골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반월상 연골 부분 손상의 주된 발병기전은 퇴행성 질환이며, 외상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고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추정을 하자면 업무의 기여도는 25%라고 사료된다.RULA 작업평가지는 주로 상지 쪽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이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상병이 2009. 4. 22.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2009. 4. 22.로 추정할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의학적 견해들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2009. 4. 22.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2009. 4. 22.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열의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그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날 무릎에 힘을 주다가 통증을 느꼈다는 것일 뿐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시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근무경력이 오래 되었으나, 원고가 가장 오래 종사한 공작기계부품 가공의 경우 ○○병원 산업의학과장이 작성한 작업위해도분석(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무릎에 부담되는 업무라 볼 수 없고, 2003년경 이후 원고가 담당한 세타엔진부의 공정라인에서도 1공정을 제외하고는 무릎에 부담되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되는 업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에서는 작업분석을 할 때 주로 상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인 RULA를 사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원고 신청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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