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66,2심-대법원,2012두277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0.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7. 09:0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서 코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및 밴딩을 제거하기 위하여 포장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묶어져 있던 철 밴딩이 끊어져 그 탄성으로 튕겨지는 철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대학교병원 등에서 진단받은 결과 ‘흉추부추간판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 척수종창 및 척수원추증후군, 마미신경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둔부 좌상’ 부분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기왕증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현증상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2010. 6. 1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부추간판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경마비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및 의료과오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배송 온 트럭 위에 실린 코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한 후, 코일을 포장하는 포장지 및 밴딩을 제거하고, 다시 크레인으로 기계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다음 작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10:30부터 11:00까지 및 15:30부터 16:00까지 각 휴식시간을 가지고,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며, 국경일과 일요일만 휴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경우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kg 이상의 무게를 업무시간의 반 이상이나 30kg 이상의 무게를 업무시간의 1/3 이상 드는 작업도 없으며, 다만, 포장지 및 밴딩을 제거하면서 한 코일 전체에 나오는 부산물의 무게가 20~30kg 정도 되며 하루에 10회 정도 작업을 하지만 부산물을 한꺼번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치우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정도는 아니었다.2) 원고의 기존증, 진료내역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08. 8. 29.부터 2008. 9. 29.까지 경추부 동통으로 14회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09. 10. 5.부터 2010. 2. 1.까지 ‘좌측 무릎과 허리 동통’으로 8회 물리?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2009. 11. 30.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2010. 1. 12.과 2010. 2.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포함), 2010. 3. 1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30년 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으나 2년 전 뇌경색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2009. 8. 7. 실시한 일반건강진단결과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요망, 간장질환소견-내과진료요망 판정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이명,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위염, 척추 뇌저 동맥 증후군, 긴장형 두통(양성 발작성) 현기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전립샘의 증식, 기타 뇌경색증, 손발톱 백선증, 기타 양측성 속발성 무릎 관절증,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3)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진료내역 요약{자세한 내용은 4)항 의학적 소견 참조}최초진료일진료기관진료내역2010. 6. 17.○병원골반부 동통, 하지 방사통 호소(총 21회 물리, 보존적 치료 시행, 2010. 6. 28., 2010. 7. 12., 2010. 7. 14. 단순 동통 호소로 물리치료, 2010. 8. 25.과 같은 달 26. 단순 물리치료만 시행 후 귀가함)2010. 7. 18.○○대학교병원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 관찰2010. 7. 20.○○한의원허리, 엉덩이의 통증(특히 엉덩이)을 호소하여 치료2010. 7. 26.○○○○마취통증의학과의원요통 및 하지통2010. 8. 17.○○한의원하지가 약간 힘이 없으며 미추, 요통 호소, 변비(약 2개월전 주저앉았다고 하였음), 거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통증 호소2010. 8. 24.○○○○병원요통 및 시력장애로 인한 약간의 장애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 등 소견진료과목소견조회 내용초진소견서(정형외과, 갑 제2호증의 2)- 상병명 : 흉추부 추간판 탈출증(제12흉추-1요추간), 척수종창 및 척수원추증후군, 마미신경총증후군- 재해경위?2010. 6. 17. 회사에서 작업 중 금속코일(약 5내톤)이 벗겨지면서 몸에 부딪치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후부터 허리가 아파 수상 당일 ○병원(구 ○정형외과, 반야월 소재)에 방문하여 단순방사선 검사 시행하였으나 큰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소염 진통제 처방받은 후 퇴원함. 그러나 요통이 지속되어 근무를 하면서 오후에는 ○병원에서 약 1개월간 물리치료 계속 받았다고 함.?2010. 7. 18. 허리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대 응급실하여 CT 촬영 결과, 제12흉추-제1요추간에 추간판의 탈출과 골극이 관찰되었으나 운동신경의 마비 등은 관찰되지 않아 진통제 처방 받고 퇴원하여 경과 관찰함. 이날부터 근무가 어려워서 회사에는 병가 처리한 후에 ○○한의원에서 약 1주일간 허리에 침 맞음. ○○○○의원에서 약 1주일간 물리치료 및 허리에 주사 5차례 맞음. 이후 ○○한의원에서 약 1주일간 손, 다리에 침 맞음. 증상의 차이 없음.?2010. 8. 4. ○○대 척추센터 외래방문, 진통제 2주 처방받음 이후에는 다른 병원 가지 않고 회사에도 가지 않고 약먹으면서 목욕탕에 다님 증상은 큰 차이 없음.?2010. 8. 29. 갑자기 악화되어 ‘하반신에 힘 없고 항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극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고 항문주위로의 심한 압박감이 있고, 하반신의 감각도 없다’고 호소하며 ○○대 응급실 방문하여 진찰 결과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원추증후군 및 마미신경총증후군으로 판단되어 입원함.- 본 건에서 초기의 손상에 의하여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부위에 손상에 의해 추간판이 탈출되든지, 또는 좁아진 신경관에 외상에 의하여 척수(원추부)의 손상이 초래되어서 증상을 발현하였으나 과거 수술한 history 때문에 초기에는 진단이 늦어졌으나,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근거로 이번 사고에 의한 흉추 12-요추1번간의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척수증 및 마미신경총증후군이 서서히 진행하여 대소변 장애 및 신경장애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됨사실조회서(신경외과)가. 원고는 2011. 6. 17. 회사에서 작업 중 엉덩방아를 찧고 난 후 요통이 있어 보조적 치료시행 중 요통 증세가 악화되어 2011. 7. 18. ○○대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요추부 CT상 제12번흉추-제1번요추간에 추간판 탈출과 골극이 관찰되었음.이는 기왕증으로 제12번흉추-제1번요추간에 추간판 탈출과 골극이 있었으나 증상 없이 지내오다 2011. 6. 17.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주위 신경에 영향을 주어 요통이 발생하였고, 그 후 약 1달간 보존적 치료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 없이 2011. 7. 18. ○○대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나. 다. 원고는 사고 이전에 허리문제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직장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후에 기왕증(제12번흉추-제1번요추 간에 추간판 탈출과 골극)이 악화가 되어 후방에 있는 주위 척수신경에 영향을 주어 요통이 발생되어 보존적 치료시행 중 2011. 8. 29. 갑작스런 증상 악화(요통, 하지 방사통, 항문주위 압박감, 하지 감각이상 등)로 인해 찍은 요추부 MRI상 탈출된 추간판이 후방의 척수 원추부 손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척수원추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사실조회서(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2010. 7. 18.부터 2010. 8. 28.까지 원고가 본원에서 진료받은 내용과 관련하여,1) 2010. 7. 18. 내원 당시에는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음.2) 2010. 7. 18. 요추부 CT 촬영 결과 제12흉추-제1요추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으나① 응급실 내원 당시 운동신경마비는 관찰되지 않았음② 추간판의 탈출 후종인대 비후와 골극 형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극심한 요통의 발현과 신경 마비의 진행은 2010. 6. 17. 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과거에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한 병력은 있으나 근래에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6. 17. 손상이 단순한 좌상이나 염좌 등의 연부조직 손상이었다면 1개월 경과하여 호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상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 18.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손상이 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 후에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어 원추부 마비 및 마미신경총증후군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은 이번 손상이 증상의 유발과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3) 2010. 7. 18. 요추부 CT 촬영 결과 원고의 요추부에 골극 소견이 나타난 점과 관련하여① 이러한 골극은 퇴행성 변화의 하나로 과거부터 있었을 것임②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원고에서도 과거에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자각 증상의 발현 및 마비의 진행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됨.4) 2010. 7. 18. 본원에서 치료한 내용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 관찰하였음. 그러나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 및 개인병원에서 제통치료 등을 받았다고 함.5) 2010. 7. 18. 발견된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1986년 ○○병원에서 치료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는 상관관계는 없음.6) 2010. 7. 18. 치료한 이후에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2010. 8. 4. 본 ○○의료원 척추센터 외래를 방문하여 2주간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음.나. 원고가 2010. 8. 29.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의 진료경과1) 2010. 8. 29. 원고가 본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극심한 요통, 하반신 부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와 더불어 항문괄약근의 심한 약화 및 이완과 항문 주변 감각의 소실이 확인됨.2) 요추 2, 3, 4 신경지배영역의 감각감소 소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소견은 상기 손상과 관련된 척수원추증후군 및 마미신경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3) 상기한 척수원추증후군 및 마미신경총의 손상에 기인된 배뇨-배변 장애는①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마비가 아님.② 요추 2, 3, 4번 신경지배영역의 감각감소 원인도 상기한 원인과 같음.③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방감압술 후에 발생되는 자연적 경과는 아니며,④ 요추부 굴곡에 의한 것도 아님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무증상의 다소간의 척추관 협착은 있었을 수 있으나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상태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2010. 6. 17. 손상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하고 상기 마비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됨.4) 2010. 9. 3. 원고에게 시행된 제12흉추-제1요추 부분 전방감압술에 대하여① 전방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마미신경총증후군 및 척수원추증후군으로 이의 신경학적 객관적 진단 기준은 항문의 내진 결과 항문 주변 감각의 감소 및 항문근 괄약근의 근력 약화와 양측 하지 근력 약화임. 방사선 검사의 내용은 상기된 제12흉추-요추간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의 압박이 관찰됨② 이러한 마비는 일종의 응급 상황으로 일단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투여(2011. 8. 30.)를 통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처치에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적으로 제12흉추-제1요추간 전방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게 되었음.③ 수술 후 양측 하지 특히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가 악화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되었음. 이러한 수술 후 악화는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압박 및 신경조직 주변 유착 등에 기인된 손상 등을 의심하여 2010. 9. 5. 2차적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음.5) 2010. 9. 5. 시행한 수술 부위 혈종제거술에 대하여① 상기한 혈종제거술은 2010. 9. 3. 시행한 제12흉추-제1요추 전방감압술 부위임.② 9. 5. 수술 후에도 호전되진 않고 악화되어 좌측 하지 전체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우측하지도 심한 마비가 초래됨.③ 위 전방감압술은 2010. 9. 3. 10:25~18:30까지 시행하였으며, 혈종 제거술은 상기 수술 종료 후 53시간 25분 경과한 2010. 9. 5. 23:55~2011. 9. 6. 06:05까지 시행하였음.6) 2010. 12. 31. 시행한 수술은 척추 종창이 아닌 척추의 천추 부위에 욕창으로① 이러한 상태는 상기 전방감압술 후에 발생한 신경 마비에 의한 합병증으로② 창상의 소독 등의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악화되어 본원 성형외과에서 피판술을 시행함.7) 원고의 현 상태 및 치료비와 관련하여① 원고가 현재 본 ○○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입원치료 중이며,② 치료가 요구되는 증상은 좌측 하지의 저리고 짓누르는 듯한 심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충분히 호전되지 않아서 박동성고주파시술을 시행하였음. 이후에도 증상이 잔존하여 경구로 현재 약물복용을 하고 있으며, 상기 증상이 고정되어 현재 약 3개월 이상 큰 변화 없는 상태임.③ 원고의 현재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은 다음과 같음.통증 - 좌측 안쪽 허벅지, 발목, 발가락 부위의 우리하게 짓누르면서 지릿하게 전기통하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며 간헐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남.감각저하 - 양하지의 감각저하 있으며 좌측이 더욱 심함(우측 : 요추부~천추부 척수 감각신경분절 부위의 감각저하, 좌측 : 하부 흉추부~상부 요추부척수 감각신경분절 부위의 감각저하 및 요추부-천추부 척수 감각신경분절 부위의 감각 없음)근력저하 - 양하지 근력저하가 있으며 좌측이 더욱 심함(근력등급 좌측 : 0-1, 우측 : 2-3)소변기능저하 - 요의를 느끼지 못함. 자발적으로 배뇨 불가능.상기 증상 모두 최근 3개월 이상 큰 변화 없이 고정된 상태임나) ○병원 등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료기관의 소견의료기관소견조회 내용○병원가. 2008. 8. 29.부터 2010. 6. 16.까지 사이의 진료경과에 관하여1), 2) 문 : 위 기간 동안 치료받은 일자와 호소한 자각증상은?답 : -경추부 동통으로 2008. 8. 29.~2008. 9. 29.(총 14회 물리, 보존적 치료 시행)- 좌측 무릎, 허리 동통으로 2009. 10. 5.~2010. 2. 1.(총 8회 물리, 보존적 치료 시행)3) 문 : 타각적 증상 및 진단된 병명은? 답 : -경추부(○○○병원에서 진단 후 내원)- 슬관절, 요추부 염좌4) 단순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병명진단하 약물(진통제) 및 물리치료 시행5) 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하지저린증상, 하지방사통, 하지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관찰된 바 없음나. 2010. 6. 17.부터 진료경과와 관련하여,1), 2) 넘어진 후 골반부 동통, 하지 방사통 호소로 2010. 6. 17.~2010. 8. 26. (총 21회 물리, 보존적 치료 시행)3) 문 : 2010. 6. 18.경 MRI 촬영을 계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었나요? 답 : 초진 후 7일 경과 후 동통지속시 골절 및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설명함.4) 문 : 원고는 2010. 6. 28. 19:50, 2010. 7. 12. 19:13, 2010. 7. 14. 19:46경 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주로 호소한 증상은 무엇이었는지요? 답 : 단순 동통호소로 물리치료만 시행5) 문 : 원고는 2010. 7. 17.경 ‘좌측 다리 저리다’고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전에 좌측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한 바는 없었는지요? 답 : 진료기록부상 이전 저린감 호소한바 없어 미기재함6) 2010. 8. 25.~2010. 8. 26. 내원하여 단순 물리치료만 시행 후 귀가함○○한의원가. 2010. 7. 20. 이전에 두통과 어깨·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침구치료와 부항치료 등을 받았다.나. 문 : 2010. 7. 20. 호소하던 증상, 진단한 병명 및 치료내용답 : 넘어져 허리,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여 침구치료와 부항치료를 받았다다. 허리, 엉덩이의 통증(특히 엉덩이)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CT나 MRI 등 사진을 찍어보시길 권유해 드린 듯 하다(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디스크 쪽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며 치료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다.○○○○마취 통증의학과의원가. 2010. 7. 26. 전에 치료받은 사실 없음나. 2010. 7. 26. 환자가 호소하던 증상 : 요통 및 하지통치료내용 : 물리 치료, 경구용약물치료, 신경차단술진단명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다. 자각증상 : 허리통증, 하지통증, 무릎통증 및 약간의 어지럼증타각적증상 : 특이사항 없음○○한의원가. 2010. 8. 17. 전에 치료받은 사실 없음나. 2010. 8. 17. 호소한 증상, 진단한 병명 및 치료내용1) 하지가 약간 힘이 없으며 미추, 요통 호소, 변비(약 2개월전 주저앉았다고 하였음)약 25년전 디스크 수술, 6. 25. ○대병원 뇌경색 처방하였다고 하였음2) 어혈통(요통, 미추통증), 침치료 5회, 치료약 15일분다. 거동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통증을 호소하였음○○○○병원가. 2010. 8. 24. 이전에 디스크성 동통 증후군으로 치료받았다.나. 2010. 8. 24. 진통소염주사 및 근육이완제 복용다. 요통 및 시력장애로 인한 약간의 장애다) 자문의 1(갑 제3호증의 2)요추 MRI상 제12흉추-제1요추간에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비후 소견이 있고 요추 4-5번 간에도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됨. 상기 환자는 재해조사상 2010. 6. 17. 뒤로 주저앉아서 둔부통으로 당일 ○병원에서 골반부 및 미골에 방사선 촬영 후 특별한 소견이 없어 투약 및 치료 후 귀가하였고 그 후에도 신청 상병을 추정할 만한 증상 호소 없이 둔부 및 하부 요통에 대한 물리치료 및 투약을 받았으며 요추 4-5번에는 이전에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2010. 8. 29. 목욕탕에서 간단한 헤엄치다 갑자기 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원추손상 및 약간의 배뇨장해로 진단받고 전방 경유 추체제거 및 추간판 제거 수술을 3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술한 후 현재 하지 부전마비 및 신경인성 배뇨장해가 나타난 사람으로 신청 상병과 본인이 주장하는 최초의 경미한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단 재해 이후 둔부 좌상 및 하부 요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0. 7. 17.까지 둔부좌상으로 치료함이 타당함.라) 자문의 2(갑 제3호증의 3)2010. 6. 17. 재해 후 요통이 발생, 진료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신경학적 특이소견은 없었다. 2010. 7. 18. 진료시에도 하지마비 증세는 없었다. 2010. 8. 29. 응급실 진료시에는 양하지 부전마비, 배뇨장애가 있었으며, 제12흉추-제1요추간에 후 종인대골화증으로 척수가 심하게 압박된 소견을 보였으며,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 소견이었다. 현재 환자에게 나타난 양하지 부전마비나 배뇨장애는 제12흉추-제1요추간의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마) 신체감정의사(○○대학교oo병원)① 원고의 신청에 대한 부분- 양측 하지의 마비(우측 부분, 좌측 완전), 양측 하지의 감각 및 반사 저하, 근력위축, 배변 및 배뇨 장애, 발기부전, 요통과 운동 제한, 보행불가 등- 2010. 7. 18.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요추 CT 사진과 관련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외력으로 발생되기 매우 어려운 질병임- ○○대학교병원의 2010. 9. 3.경 전방감압술 시행 전 진료기록에서 마미증후군이 확인됨. 흉-요추 이행부위에 대한 수술에는 전방감압술이 필요함.- 감정일 현재의 하지기능 및 신경학적 장애 소견은 수술 전과 비교하여 악화됨. 수술 전후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에서는 질병 자체의 자연경과로 발생한 척수원추증후군과 마미신경총 손상이 척추 수술 및 수술에 따른 혈종으로 보다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상해가 현장해에 미친 영향은 20% 정도임② 피고의 신청에 대한 부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고 이차적으로 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척수원추증후군과 마미신경총증후군이 발생됨. 척수종창도 신경압박에 의한 현상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은 없다.- 문 : 원고의 연령 및 기존질환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신청 상병들이 발병 가능한지요?답 : 가능함-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과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질병이며 기타의 신청상병은 척수신경 압박에 의한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소견문 : 원고는 2010. 6. 17.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병원에서 ‘엉치엉덩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참고로 피고 공단은 2010. 6. 17. 사고로 인하여 ‘둔부 좌상’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승인하여 치료받도록 한 바가 있다). 엉덩이를 부딪치는 사고로 허리 부위의 상병이 발병할 개연성이 있는지요?- 답 : 발병의 가능성은 낮으나 증상 유발은 가능함.- 2010. 6. 17. 사고와 신청 상병의 관련은 20%- 자연경과의 악화가능성이 높으나 재해 외상에 의한 악화도 기여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 ○○한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흉추부추간판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이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수원추증후군, 마미신경총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나이를 고려하여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준 적이 없었고, 크레인을 이용한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는 거의 없었던 점, ② 원고는 ○병원에서 2008. 8. 29.부터(소외 회사 입사 이전이다) 2008. 9. 29.까지 경추부 동통으로 14회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09. 10. 5.부터 2010. 2. 1.까지 ‘좌측 무릎과 허리 동통’으로 8회 물리·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010. 3. 1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으로 각 진료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흉추부추간판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과 동일 또는 인접한 부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왔던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6. 17.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엉치엉덩판절의 염좌 및 긴장’ 즉, 엉덩이 부위이고, 2010. 7. 20. ○○한의원에서는 허리통증도 호소하였지만 ‘특히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12흉추-제1요추간과 서로 다른 부위라고 볼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6. 17.부터 2010. 8. 24.까지 진료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골반부 동통, 하지 방사통, 엉덩이의 단순 동통,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2010. 7. 18.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에도 걸어 왔고, 운동신경 마비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 자문의사들은 2010. 8. 29. 목욕탕에서 간단한 헤엄치다 방사통이 심하게 있었고(원고에 대한 2010. 11. 8.자 문답서 및 ○○대학교병원 응급일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경미한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으며,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대학교oo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과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질병이고, 이차적으로 척수신경 압박에 의 한 척수원추증후군과 마미신경총증후군이 발생되었으며, 척수종창도 신경압박에 의한 현상으로서, 상해가 현장해에 미친 영향은 2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 또는 2010. 8. 29. 목욕탕에서 헤엄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