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공장장으로 2010. 4. 30. 09:00경 구리시 oooo 버스승차장 설치를 위한 출장업무 중 높이 약 250m 정도인 지붕을 크레인으로 들고 설치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굴곡견인손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흉부, 둔부, 복부 안면부, 우측 상지부)'(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추가로 '기존고정부위(요추 제3-5번간)의 외상성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1. 30.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관한 추가 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증으로 재해에 의한 악화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추가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 주치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를 직접 진료를 한 결과물이므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Xray만을 보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중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0. 11.경 병원에서 요추 제3-5번간 고정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받아 오다가 위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0. 5. 4. 흉추 제10번 및 요추 제1번간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10. 10. 8. 위 수술 당시 삽입된 흉추 제10번 및 요추 제1번간 스크류와 함께 위 2000. 11.자 수술 당시 삽입된 요추 제3-5번간 스크류를 각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2010. 11. 3.자 추가상병신청서(○○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원고의 요추 제5번의 우측 나사는 이상이 없으나, 과거 좌측 나사가 부러져 있던 상태였고, 수상 전에는 요통도 없었으며, 수상 후 불안정성과 요통이 심해지고 있고 수상에 의한 불안정성의 진행과 나사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되어 우선 제거하였으며 나사 제거 후에는 임상적 그리고 방사선학적 불안정성으로 척추유합을 요하는 상태임.② 2010. 12. 17.자 추가상병신청서(○○○○병원)원고는 제4-5요추간 부전골유합 부전에 의한 관절증으로 이는 기승인상병(흉추골절)과는 무관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 12010. 4. 30.자 X-ray상 제5요추 좌측 스크류가 추체 내에서 골절되어 있고, 2010. 5. 1.자 MRI상 제3-4요추간 척추전위증 소견이 있으며, 제5요추 추체에 골타박상 소견이 없으므로 제5요추 스크류의 골절은 2010. 4. 30.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② 자문의사 22010. 5. 25. 촬영된 역동성 사진에서 L3-4-5구간에 뚜렷한 불안정증 소견은 없다고 판단되며, 제5요추의 나사못 골절은 재해 이전에 이미 있던 기존 현상으로 추가상병 해당 없음.(다)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 12010년과 2005년도 요추부 방사선 검사 비교검토 결과 제3-5요추간에 척추고정술 상태는 재해 이후 상태변화가 확인되지 않음.② 자문의사 2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3-5요추간 고정부위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본건 외상과 연관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외상성 요추 불안정성이라 함은 외부 힘이 척추체와 주위 연부조직 등에 가해져 척추가 생리적 부하상태에서 척추 사이의 정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척추나 신경근의 손상이나 자극, 변형, 동통 등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골유합 수술은 불안정성을 가진 척추나 수술 시 신경관의 감압 후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될 경우에 대하여 불안정성이 있는 척추체 사이에 골유합이 될 수 있는 자가골이나 합성골 등을 이식하여 단단한 골유합을 형성하여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골생성 등이 잘되지 못하게 되면 단단한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유합술 후 부전골유합 혹은 가관절증이라 함.○ 척추경을 통한 금속 나사못 고정술은 일반적으로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 골유합수술을 시행할 때 함께 시행되는데, 단단한 골유합이 형성되는 시기 동안 요추를 고정시켜 골유합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나사못의 골절은 골유합 진행과정 중에 나사못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며, 골유합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부전골유합일 경우 지속적인 움직임이 고정부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나사못이 골절될 수 있음. 나사못이 골절된 경우 증상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는 전혀 무증상으로 추적 기간동안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런 요통을 주소로 내원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2010. 4. 30. 수상 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 CT촬영 및 MRI촬영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요추 제3-4번은 추체간 유합술이, 요추 제4-5번은 추체 후측방 유합술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외상과 관련하여 요추 제3-4-5번 주위의 연부조직의 손상은 저명하지 않으며, 유합된 골조직의 새로운 골절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외상 후 요추체 제3-4-5번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요추 제5번에 삽입된 나사못 주위로 보이는 후광은 외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골유합이 요추 제4-5번간 생성되기 전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좌측 요추 제5번에 삽입된 나사못의 골절은 골유합 진행과정 중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상 후 요통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요추 제3-4-5번간 의 저명한 요추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고, 이에 이전에 수술한 요추 제3-4-5번에 대한 치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은 외상과 관련된 요추염좌 및 그 후유증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정술 후 골유합이 진행되어 있더라도 추락사고 등의 강한 충격으로 골유합 부위 골절이 발생하여 요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골유합 부위의 새로운 골절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사못의 골절은 임상증상과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 후 발생한 요통은 요추 염좌와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3-4-5번간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과거에 수술을 받은 부위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새로운 골절이나 연부조직의 손상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외상으로 인한 불안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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