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34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5. 1. ○○○○연구소에 입사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연구소 종합시험단(이하 ‘○○○○’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12. 대전 유성구 소재 ○○○○연구소 내 야구장에서 진행된 『창설 40주년 ○○○○연구소 야구회 교류전』 (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다.나. 원고는 위 야구대회에서 수비 도중 뜬 공을 받으려 달려가다가 발을 헛딛으면서 넘어져 무릎 부위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0. 8. 16. 이 사건 상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0. 8. 27. 이 사건 야구대회가 야구동호회 주관 하에 동호회 희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호회 자체 행사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연구소는 복리후생 항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야구동호회를 흥보하고 있고 설치된 사업장까지 적시하고 있다.2) ○○○○연구소는 2010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여러 활동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고,이 사건 야구대회도 야구동호회 차원에서 위와 같이 ○○○○연구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교류전을 기획한 것이며, 이 사건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연구소에 공시되었고,전국 단위로 개최되었다.3) 이 사건 야구대회에는 원래 연구소장이 참석하여 시구하기로 예정되었으나,행사 당일 연구소장의 일정 변경으로 시구가 무산되었고,그 대신 동호회에서 2010. 6. 11. 연구소장에게 유니폼을 전달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바, 사업주 역시 이 사건 야구대회에 대해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진행함을 인지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야구대회 이전에 연구소장의 결재 아래 20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원하였다.5) 이 사건 행사를 위해 동호회 회원들이 태안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당시 ○○○○연구소에서 차량을 지원하였으며,개최장소 또한 ○○○○연구소 내 운동장이었다.6) ○○○○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야구대회에 직원 가족들의 참여도 허용하여 연구소 견학을 실시하였다.7)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는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따라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기준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야구대회는 생략의 각 분소에 소재한 ○○○○연구소 내 야구동호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주최 목적은 ‘○○○○연구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생략 야구회 간의 친목도모를 위함’이었다.2) ○○○○연구소는 총무과를 통해 행사비용 20만 원과 차량을 지원하였고, 위 야구대회 주최 측은 2010. 6. 11. 연구소장에 대한 유니폼 전달식을 거행하였다.3) ○○○○연구소의 전직원은 3,000여명이며,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직원은 50여명 가량이다. ○○○○ 야구동호회 회원은 모두 19명인데 이 중 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직원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이었다.4) 이 사건 야구대회가 열린 2010. 6. 12.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었으며,개최장소는 ○○○○연구소 내 운동장이었고, 소요된 총 비용은 32만 원 가량이었는데, ○○○○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공식적으로 지원한 20만 원과 그 외에 본부장 격려금 10만 원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하였고,나머지 2만 원은 동호회 회비로 지출하였다.5) 야구동호회의 회원가입과 탈퇴,운영,재정 등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결정은 회원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사용자 측에서 이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고,이 사건 야구대회 역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참여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용자인 ○○○○연구소가 이 사건 야구대회의 개최여부를 인지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공식적인 주최자가 생략 각 분소에 소재한 ○○○○연구소 내 야구동호회였고, 휴무일에 개최된 점,주최 목적이 동호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행사를 주관하였다거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주최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2) 또한,원고가 속한 ○○○○ 소속 야구동호회원 19명 중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 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야구대회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참여가 강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3) ○○○○연구소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참여 및 활동이 강제되고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4) ○○○○연구소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비용을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구소가 이 사건 야구대회의 실질적 주최자가 된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5)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점들만으로는 이 사건 야구대회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6)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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