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431,2심-대법원,2012두4913,3심【주문】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2.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브레이크사업본부 제동1공장 생산3부에 근무하던 중 2008. 6. 27. 12:00경 ○○○○노동조합 ○○지부 oo지회 확대 간부수련회(이하 '이 사건 수련회'라 한다)에서 참석하여 족구 경기를 하다가 경기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수련회의 성격·목적·비용집행 등이 노동조합 주관하의 자체행사로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가 사업주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인 이 사건 수련회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8년 ○○○○노동조합 ○○지부 제5기 지부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이다. 이 사건 수련회는 2008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임금교섭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평가를 위하여 ○○○○노동조합 ○○지부 oo지회가 마련한 것으로서 매년 임금교섭을 종료한 이후 관례적으로 개최되었다.(2) ○○○○노동조합 ○○지부 oo지회의 약 40여명의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2008. 6. 27. 금요일 화성시 궁평리에서 개최된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였고, 공식 일정은 오전 시간은 교육, 평가 토론, 오후 시간은 체육행사로 예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는 원고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수련회에 근로시간 중 참가를 승인하였고, 근태코드를 '조합전임(유급)/시간할애'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다.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수련회의 장소 이동을 위한 차량(45인승 버스)을 제공하였고, 그 외 수련회의 비용은 ○○○○노동조합 ○○지부 oo지회에서 부담하였다.(3) 원고는 2008. 6. 27. 12:00경 이 사건 수련회의 공식 일정인 족구 대회의 선수로 출전하여 족구 경기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의원에서 x-ray 촬영과 깁스 등의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병원의 치료비 상당을 보전하여 주었고, ○○병원의 입원 기간 동안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하였다.(4) 주식회사 ○○와 ○○○○노동조합 ○○지부 사이의 2008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①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근무시간 중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③ 근무시간 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단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은 월 5시간의 조합 활동을 인정한다.⑥ 전항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제89조(업무상 재해)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요양신청에 최선을 다한다.4) 조합전임자가 평상 시 정상적인 조합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노동조합업 후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노조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의 승낙 하에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수련회는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매년 임금교섭을 종료한 이후 관례적으로 개최되었던 점, 주식회사 ○○는 노사 실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사건 수련회의 개최를 인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련회 개최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이고, 원고의 수련회 참가는 노동조합의 업무활동으로서 사용자인 주식회사 ○○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② 이 사건 수련회는 단체협약 체결 후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되었던 점, 주식회사 ○○는 실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수련회의 개최를 인지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노동조합 ○○지부 oo지회는 사업주와의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주식회사 ○○는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시간 중 참석을 허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수련회의 개최를 위하여 45인 차량을 제공한 점,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치료비 일부를 제공하고, 입원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는 이 사건 수련회의 개최 및 원고의 이 사건 수련회의 참석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이 사건 수련회에서의 체육행사는 공식적인 일정이었던 점, 원고는 체육행사 중 족구 경기의 대표로 경기에 참여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동조합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제6항에서 "전항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승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것이므로,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미치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⑤ 이 사건 단계협약 제89조 제2항 제4호에서 "조합전임자가 평상시 정상적인 조합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전임자가 주식회사 ○○의 원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앞서 본 법리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업무 수행시 입은 재해는 전임자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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