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1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609,2심【주문】1.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3. oo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양손에 자재를 들고 1.3m 높이의 안전 난간 위에 올라서다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씨(C)형 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혈액 검사상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받던 중 2009. 1. 8. ○○○○병원의 혈액검사결과 c형 간염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2009. 6. 24. ○○병원의 혈액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8. 11. 26.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08. 12. 2. 제2-5요추 후방 추체간 융합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17. ○○○○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24. 혈액검사결과 c형 간염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고,2009. 8. 20. c형 간염에 대하여 확진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8. 12. 2. 허리 수술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음성이었으며, 금번 본원 내원 검사상 c형 간염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바, 이전 수술시 수혈받은 혈액에 의한 감염이 강력히 의심됨(나)피고 측 자문의c형 간염에 대하여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여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소견상 수혈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원고의 경우 C형 간염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감염일 개연성이 상당하나, 잠복기간을 감안하면 수술 수개월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다)감정의c형 간염의 원인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고, 그 원인은 오염된 체액임과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이 흔하였지만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가 전면 도입된 이후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음c형 간염은 무증상인 경우부터 치명적인 간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함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2008. 11. 26. anti-HCV 음성, 2008. 12. 2. 수술 당시 수혈, 2008. 12. 19. 음성, 2009. 1. 6. 음성, 2009. 6. 24. 양성반응을 보였음원고의 C형 간염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c형 간염의 잠복기는 15일부터 160일로 다양하고, 평균 7주 정도임원고가 2008. 12. 2. 농축 적혈구 2개를 수혈받았는데, 그것을 통한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은 것이 2008. 12. 2.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혈을 받기 전에는 c형 간염에 대하여 정상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수혈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거기에다가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 경과, 원고의 과거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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