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6.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조선소 내에서 급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 4. 30. 17:30경 급수차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남아있던 식수를 빼는 작업을 한 후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허리가 '뜨금'하는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 척추탈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MRI상 상병은 인지되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낮고, 작업내용은 상당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소장 청구 취지 기재의 일자는 2010. 9. 1.의 오기로 보인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978. 3. 26.부터 1986. 9. 22.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1986. 9. 23.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2. 6.경부터 2005.경까지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회사경비원으로 약 6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 주식회사 ○○조선소 내의 급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고, 일요일은 매주 휴무하였다.(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급수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는 ○○조선소 내에서 2.5t 식수탱크 급수차를 운행하면서 30개 상당의 급수통(200리터, 높이 3미터 가량)에 식수를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급수통에 식수를 넣기 위해 급수차에 직경 5cm, 길이 20m 정도의 고무호스를 싣고 다니면서 급수통이 있는 지점에 급수차를 세우고 사다리를 타고 급수차에 올라가 고무호스를 푼 후 이를 들고 급수통으로 이동한 다음 1m 정도 되는 사다리를 타고 급수통으로 올라가서 고무호스를 급수통에 연결하고, 급수를 마친 후 다시 급수통에 올라가 고무호스를 빼서 급수차에 이를 감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급수 작업을 평상시에는 하루 30~40회 정도, 여름철에는 하루 60회 정도 수행하였는데, 급수통 1개에 이와 같이 급수하고 다음 급수통으로 이동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되었고, 급수 작업 시 고무호스를 급수차에서 풀거나 감을 때, 또는 급수통에 연결하거나 뺄 때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했다.② 또한, 원고는 월, 수, 금요일에는 ○○조선소 내에 있는 주차장의 31번 급수통과 ○○○○○ 연수원 내에 있는 식수탱크에 급수를 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 사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식수공급요청이 오면 급수를 하였으며, ○○○○○ 각 사무실에서 오전에 건물 1층 로비에 정수기 물통을 내놓으면 틈틈이 정수기 물통을 청소하고 정수기 물통에 급수를 하여 다시 건물 1층 로비에 갖다 놓는 작업도 하였고, 간혹 ○○조선소 내에 있는 급수통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③ 원고는 ○○조선소 내에서 급수 업무를 위하여 급수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조선소 내에는 곳곳에 10~20cm 높이의 철길 레일이 나와 있어 운전 시 이를 넘어야 했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치료내용(가) 원고는 2010. 4. 30.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장 172cm, 체중 71kg인 만 60세의 남성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 병원에서 몇 차례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이나 '담음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틀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2010. 5. 3. 다시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① 2010. 5. 7.자 요양신청서2010. 4. 30. 물탱크 수리 후 내려오다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었고 2010. 5. 3. 최초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으로 진단됨. 상기 병명으로 인한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사료되며 하지직거상 검사에도 제한을 보여 2010. 5. 6.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조직 제거술 시행받음.② 2010. 5. 25.자 소견조회 회신-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외래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 확진됨.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2010. 5. 4. 입원 2010. 5. 6. 감압적 후궁절제술 시행하였음.- 사고 이전 증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악화되었다고 봄. 재해 이전 증상이 없다가 사고 이후 발생한 병력으로 판단하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요추부 검사에서 제4-5요추간 전방위증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제4-5요추간 가성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 소견임.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나 업무조사에 의한 인과 관계 요망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에서 신청 상병이 인지되며 외상관련성이 낮고 작업내용은 상당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① 원고 감정사항- 척추탈위증(또는 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함)은 척추후궁의 협부의 양측 결손이 있으며 상부의 척추체가 하부 척추체의 앞쪽을 빠져나가는 요추 질환으로 양측 결손은 대개 유야 청년기에 스트레스 골절에 의해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상기 기간(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의해 척추탈위증 및 협착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듦.- 척추협착증과 탈위증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상기 기간 동안에 진행속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은 없고,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도 없음.- 원고의 업무가 허리부담 작업이라고 한다면 통증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므로 미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듦.② 피고 감정사항- 원고의 2010. 5. 3.자 MRI 및 2010. 5. 4.자 CT에서 요추 제4-5번간 요추전방전위증 소견과 경막외 병변이 좌측 후방에서 관찰되고 있음.- 요추 제4-5번간 요추전방전위증 및 경막외 병변(낭종으로 추정)이 좌측 후방에 관찰되고 이 낭종성 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척추뼈의 연결부위에 결손이 있으며 요추 제4번 척추체가 요추 체5번에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함. 척추뼈의 결손은 척추분리증이라고 하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성 성장기에 척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피로골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음. MRI에서 제4-5번에 관찰되는 경막외 낭종성 병변은 척추관내 물혹과 같은 병변을 지칭하며 진료기록지에 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없고 수술기록지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다만, 관절낭과 연결된 퇴행성 낭종으로 추정함.- 척추관협착증은 저명하지 않음. 다만, 제4-5번간의 요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추간공협착증은 동반되어 있으며 경막외 낭종성 병변에 척추관이 다소 좁아져 있고 신경압박도 동반되어 있음.- 요추전방전위중에 동반된 추간공협착이므로 주 병변은 요추전방전위증임. 요추간 척추협착증은 저명하지 않음. 일반적인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추간판탈출증 또는 후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 발생함.- 척추의 퇴행은 20-30대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행성 척추질환은 증가함. 원고의 퇴행은 이미 요추전방전위증과 동반되어 중증도의 퇴행 소견이 이미 나타남.- 원고는 이미 척추분리증에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으므로 척추전방전위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것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듦.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추전방전위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증거는 없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증으로 업무도 일반적인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척추탈위증으로 인한 병변인데, 이는 급성 성장기에 척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척추분리증이 연령 증가로 인하여 진행된것으로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는 이미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인데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급수 업무를 수행할 당시 사다리에 올라가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통을 들면서 척추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신체부담이나 반복의 정도 내지 근무기간 등을 볼 때 척추의 퇴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일반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리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거나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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