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1구단9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898,2심-대법원,2014두25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3. 1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 고객서비스 수도권 지원그룹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8. 2. 26.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을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누16604 판결), 이에 피고는 2010. 4.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2007. 3. 20.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또는 통원한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 기간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입원 및 통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및 치료 경과(가) 원고는 1995. 3.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서울ooo(생략) 운영그룹의 콜센타(이하 '콜센타'라고 한다)에서 일반 고객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경 고객서비스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다른 상담원과 함께 ○○○○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다가 1999. 6.경 ○○○○서비스 주식회사가 다시 소외 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 회사가 2002. 10.경 콜센타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하기로 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콜센타 상담원 중 상당수가 도급업체로 전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도급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2002. 10. 15.경 서울고객서비스담당, 2003. 9. 1.경부터 중부고객서비스지원그룹(수원 소재), 2004. 1. 6.경부터 고객서비스 중부그룹(수원 소재), 2004. 2. 6.경부터 고객서비스수도권지원그룹(성수동 소재)으로 발령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서비스센타의 수리 정확도, 고객만족도 정리·분석 등 각종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2005. 3. 18.경 대전 콜센타에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를 대전○○○ 지원그룹으로 발령하였고, 2006. 1. 6.경 대전○○○ 지원그룹을 폐지하고 서울○○○ 운영그룹에 통합함에 따라 원고를 다시 서울○○○ 운영그룹으로 발령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06. 3. 20.부터 2006. 12. 20.까지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부산 콜센타에 근무하면서 일반 상담원이 처리하지 못하는 불만처리 업무(클레임처리 업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부산 콜센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7. 3. 20.부터 무급휴직으로 처리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한 기간은 ○○○대학 ○○○병원 11일(2007. 6. 25. ~ 2007. 7. 6.), ○○신경정신과의원 5일(2008. 2. 25. ~ 2008. 2. 29.), ○○○○병원 25일(2008. 3. 3. ~ 2008. 3. 26.), ○○○○한방병원 40일(2008. 9. 22. ~ 2008. 11. 1.) 총 80일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반복되는 불안 발작, 공황발작, 우울, 무기력, 불안정한 정동, 집중력,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으로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측 자문의상병에 대한 증상이 경미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 통원한 날과 입원한 기일 외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정됨(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2007. 3. 20.부터 2010. 3. 31.까지 총 80일을 입원 및 통원하였고, 2008. 11. 이후에는 입원한 적이 없음원고의 상병 상태가 만성적이며 2008. 11. 이후 심한 증상의 악화는 없었다고 판단됨병원 방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취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3. 12. 부산 콜센타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무급휴직처리 한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한편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임신하여 2009. 9. 8. 출산까지 한 점, ③ 원고의 경우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입원 및 통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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