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481,2심【주문】1.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0. 06:21경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물품을 운송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목 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척추의 골절, 신경인성 방광, 강직성 사지마비'의 상병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7. 19. 자신이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3.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따라서, ○○○○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2는 ○○○○(명의상 사업주 소외1)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운수업을 하던 중 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9. 10. 11.부터 2011. 10. 10.까지 취소되자 원고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2)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2)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3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는 2004. 5. 30. 그의 형인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6. 1. 이 사건 환물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화물운송업을 경영하였는데, 2011.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09. 10. 11.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사실, ② 소외2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해왔는바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여 줄 사람이 필요했던 사실, ③ 원고는 2009. 8. 27.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9. 21.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④ 원고는 소외2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⑤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어느 거래처에서 화물을 수령하여 어떤 경로를 거처 어디로 운반하여야하는 지에 대하여 모두 소외2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① 원고가 비록 소외2와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계를 내버려둔 채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2의 업무를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일당제의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임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는 점, ③ 소외2가 장거리운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소외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인적관계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소외2와 임금을 대가로 운전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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