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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10,2심【주문】1.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81.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망인이 소외2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공정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0. 3. 2. 야근 후 기숙사에서 취침한 뒤 다음날 07:20경 출근을 위해 기숙사에서 동거하던 동료 근로자가 깨워도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2010. 5. 28.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20.경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대비 160%의 초과근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고, 부검감정서에도 성인에서의 심장돌연사는 과다한 업무,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면 급성 허혈상태가 초래되어 심장돌연사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피고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망인이 가지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좌심실비후로 확장기능이상을 나타내고, 전체의 약 반수에서 상염색체 우성양상을 보이는 순환기계 유전질환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급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기숙사에서 수면 중 돌연사한 것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나. 망인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 등(1) 소외 회사는 ○○○○○○의 협력업체이고 망인은 고정관리담당자로서 공사스케줄 진행현황관리, 업무계획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작업담당자로부터 문제 발생사실을 접수받으면 현장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듣고 사진까지 촬영한 뒤 사무실로 복귀한 후 문제점을 분석 정리하여 ○○○○○○ 측 설계담당자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2) 망인은 통상 07:10부터 07:50까지 회의, 07:50부터 08:00까지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체조, 08:00부터 09:00까지 현장점검, 09:00 이후 현장점검 및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일인 2010. 3. 2. 저녁에도 식사 후 사무실에서 22:20까지 잔업한 후 퇴근하였다(그 후 23:30까지 회식에 참가함).(3)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사망 전 1주일간 초과근무시간이 18시간(1일 휴무, 6일 근무), 2주일 전은 14시간 20분, 3주일 전은 4시간 13분, 사망 4주 전에는 16시간 38분이었고, 월단위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사망 1개월 전에는 53시간, 2개월 전에는 118시간, 3개월 전에는 84시간 동안 망인이 초과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원청인 ○○○○○○의 설계담당자는 작업을 독촉한 반면, 망인보다 나이 많은 현장작업반원은 설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망인이 그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과 원청 담당자들로부터 독촉전화를 매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4) 2009. 7.경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10/60인 것 이외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1.경 2회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전일인 2010. 3. 2. 낮에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망 당일 응급기록상 '아침에 출근하려고 깨우려 할 때 의식없고 손, 발이 차가워 119통해 ER내원. 발견 당시 팔을 구기고 엎드려 있는 상태였다고 하며 얼굴과 목까지 청색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였음. vomit의 흔적은 없었다고 함(보호자 진술)'라고 기재되어 있다.(5) 한편 망인의 부 원고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심신성 빠른맥, 심실조기탈분극의 병명을 진단받아 약물 및 심실제세동기 치료중이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등(1) 주치의(○○○○병원)망인의 해부학적 특이사항으로는 육안으로 관상독맥의 협착과 심장비대, 좌심실확대, 양안결막, 양폐, 심장 및 기도내 다발성 점상출혈이 있고, 조리병리상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및 심근비후, 그외 특이사항 없으며 경찰기록상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됨.심근비후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발현빈도 1/500으로 병이 진행되면서 심근비후로 인한 협심증, 심부전증상이 나타나며 심신빈백은 심장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며 첫증상이 돌연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급사의 80% 이상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주로 관상동맥폐쇄성 병변이 그 원인임.성인에의 돌연사는 대부분 구조적인 심질환이 있으며 특히 관상동맥질환과 관계가 깊으며 또한 유발인자들도 잘 알려져 있음. 작업, 스트레스나 운동 등의 급작스러운 감정기복 등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중이나 휴식중과 같이 유인이 없는 경우에도 급사가 발생할 수 있음. 평소에 기왕력상에서 특이한 병력은 없지만 과다한 업무,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면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비후 및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등으로 인한 심전도계의 차단으로 방실전도장애, 부정맥으로 심장돌연사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됨.(2) 피고 자문의 등(가) 원처분지사 자문의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부검상의 사인인 심장돌연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사망 전 근무형태로 보면 특별한 연장근로 증가 및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부 없는 등 근로조건과 시간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움. 부검소견상 허혈성 심질환 및 심근비후 등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협회)심장돌연사는 예견되지 않다가 급성증사이 시작된 후 미간에 갑작스런 의식상실로 예고되는 심장성 심정지로 인해 자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원인은 관상동 맥질환, 심근비후, 확장성심근증, 염증성/침윤성질환, 판막심장병, 그리고 심장의 전기 생리학적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비후성 심근병증(심근비후)은 특별한 원인없이 좌심실비후로 확장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이고 전체의 반수에서 상염색체 우성양상을 보이는 가족력이 있다. 30세 이하 활동심전도에서 심실빈맥이 나타나는 경우 실신, 고위험도와 관련된 유전적 돌연 변이, 돌연심장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돌연심장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비후성 심근병증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심장돌연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심질환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심장돌연사와 연관된 심질환이 대상자에게 나타난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로 판단된다. 다만, 망인의 부가 보이는 확장성 심근병증과 망인에서 관찰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동일한 유전성 질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려움이 있다.망인이 심근비후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심근병증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검진 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함. 즉, 심근비후라는 이상소견을 가진 것과 이것이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별개로 구분되어 판단 되어야 한다.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피로도는 개인, 환경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따라서 업무시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개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현재 자료로는 망인이 일상범주를 벗어나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됨.일반적으로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은 사망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1주 전 18시간, 2주 전 14시간 20분이고, 1개월 전 53시간, 2개월 전 118시간, 3개월 전 84시간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정상적인 근무상황(08~17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① 망인의 업무가 그 특성상 8시 이전에 원청업체와 회의(07:10 시작) 및 담당부서 직원과의 회의(7:30 시작)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07:10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점이 인정되고, ② 결국 앞서 조사된 초과근로시간은 매일 오전에 1시간씩 근무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초과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하면 망인은 사망 1주 전 24시간, 2주 전 20시간 20분의 초과근로를 하였고, 월단위 초과근무시간 역시 최소 각 20시간을 추가로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③ 이는 주 40시간의 통상근로시간과 대비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④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임금대장상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근수시수(時數)도 2009. 11. 321.0시간, 2009. 12. 406.5시간, 2010. 1. 427.0시간으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고, ⑤ 휴일근무를 보아도 2009. 12.의 경우 4번의 일요일 중 2번만 휴무였고(결국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포함 3일만 휴무), 2010. 1.에는 신정연휴로 3일 휴무한 뒤 23일까지 계속 근로하고 1. 24.에야 비로소 휴무였던 점, ⑥ 21시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도 2009. 12.경 28일 근무 중 14일, 2010. 1.경 27일 근무 중 15일, 2010.기경 21일 근무 중 8일이고, 결국 근무일의 50% 정도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은 ⑦ 사망 3-4일 전인 2010. 2. 28.에도 동생과의 통화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배려없이 2010. 3. 1(법정 공휴일).과 3. 2. 양일간 정상근무를 하게 하였고, ⑧ 사망 전날인 2010. 3.기에는 22:2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⑨ 망인은 하루종일 실시하는 컴퓨터 작업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장문제점에 대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고, ⑩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퇴사 여부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던 점, ⑪ 망인은 사망당시 만 28세이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아니하고 사망 전까지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 ⑫ 비록 망인에게 비 후성 심근병증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부친도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으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양 병증이 동일한 유전성 질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려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⑬ 일반적으로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망인의 부검의와 감정촉탁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부검결과상 망인에게 중증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비후 및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상황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장돌연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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