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 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로서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여 오던 중 2010. 6. 17. 04:37경 야간근무를 마친 뒤 원고 원고1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료 근로자 2명을 동승시켜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생략 입구 지점에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안내표지판 철제기둥을 연속적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곧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달 1.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지점이 회사와 거주지 간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 시각이 퇴근 직후이고 사고 지점이 소외 회사 통근버스의 이동경로상에 있는 점,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차량운행을 통제하지 아니하였고 택시비를 소외 회사에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7호증, 갑 제12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6. 6.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에 납품하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는 07:00부터 17:10까지, 야간근무는 17:10부터 다음날 01:55까지이나 야간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04:20경에 작업이 종료되었으며,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소외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주간에는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많아 직원들의 주거지 부근에서 상·하차하였으나, 야간에는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적어 한정된 장소에서 하차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하차 장소에서부터 주거지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3) 망인은 야간근무의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았고, 야간에 운행하는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는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도보로 20분 내지 30분 정도, 택시로 5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 하차하였으며, 그곳은 큰 도로라서 택시를 잡기에 어렵지는 아니하였다.(4) 한편, 망인은 평소 주간근무의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가까운 2명의 동료 근로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시켜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도 평소 야간근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동료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퇴근하다가 통근버스가 지나는 경로 부근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5) 소외 회사에는 망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더 있었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망인과 같이 개인 승용차에 다른 동료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퇴근하는 것(소위 카풀)을 특별히 권장한 것도 아니었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통근버스의 하차 장소에서 주거지까지의 택시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온 점, ②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통근버스를 탄 후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통근버스를 타고 하차하는 장소는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20분 내지 30분, 택시로 5분 정도이고, 큰 도로이어서 새벽에 택시를 잡기에도 그리 어렵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야간근무 후 통근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에서 특별히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개인 승용차로 동승하여 출·퇴근하는 카풀 제도를 회사 정책의 일환으로 권장한 것도 아니었고, 야간근무의 경우 지급한 택시비를 유류비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적 편의에 따라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속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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