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5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선박부품을 납품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 17. 강판작업을 하던 중 무너지는 강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척추신경 분절파열 및 완전 신경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병원에서 '제11흉추-제2요추간 탈구정복 및 감압 척추고정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그 후 ○○대학교병원 및 재활전문병원인 ○○○○○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하지마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24. 피고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진찰상 하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고, 보조기 착용하고 100m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근전도상 하지신경의 완전마비 소견이 아니므로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치료를 해 왔음에도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마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① ○○재활병원(2010. 4. 30.자 폐질진단서상 소견)원고는 2008. 1. 17. 발생한 사고로 요추 1번 골절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받았고, 현재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상태임. 하지 근력상 양측 모두 zero상태로 독립적 기립보행 불가능하고 휠체어 이용하여 이동 수행하고 있음.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식사, 개인위생 관리, 상·하의 착·탈의 가능하나, 목욕, 화장실 이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간헐적 도뇨법 시행중임.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해 현재 발병 후 2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호전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독립적 기립보행 불가능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② ○○○병원(2010. 7. 28.자 진단서)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상 상병 진단되어 응급으로 2008. 1. 17. 제11흉추-제2요추간 탈구정복 및 감압 척추고정술 시행 후 2008. 3. 12.까지 입원치료 후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간 환자로 전원 당시에도 하지마비 상태였음(2) 피고 자문의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내사 및 근전도 검사, 진료기록지 확인한바, 하지 근위축 소견이 없고, 근전도상 하지의 완전마비 소견이 아니며, 기록상 보조기 착용 후 100미터 보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인바, 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않음(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자료 검토 결과, 근전도 검사상 하지 신경의 완전마비 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하지 근위축이 뚜렷하지 않으며 보행이 가능(보조기 착용)한 상태인바 폐질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됨(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척수 및 척수신경근의 완전손상으로 판단됨. 근력신경전도검사상 하지신경전도 없음.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상 반응 없음. 하지 완전마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혼자 힘으로 서 있거나 걷기 불가능함. 2008. 1. 손상받아 현재 3년이 넘은 시점에서 판단할 때 향후 회복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보조기 착용 후 100미터 보행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훈련으로 인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몸체의 근육을 이용한 비정상적이고 비기능적인 이동동작으로 100미터 보행은 과한 소견이고 하지의 근력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전반적으로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이 한자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편타당한 관점으로 볼 때 기능적으로 하지의 완전마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5, 을 제5~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근력신경전도검사와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원고를 진단한 것이어서 그 감정의견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여 현재 원고의 상태가 하지 완전마비 상태라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하지 완전마비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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