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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901,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부터 ○○○○○기업사에 고용되어 LPG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7. 10: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소유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승강기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및 슬개골 탈구, 좌측 근위 비골 골절, 우측 하지부 심부열상, 복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흉부, 전완부, 두부)"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0. 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에 가스 배달을 마친 후 성명불상의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수리를 하는 시늉을 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고유의 업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업사는 소매용 LPG 판매 및 배달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LPG 가스통 배달 및 판매, 가스연소기(보일러, 렌지 등) 점검, 가수 호스 및 부품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0. 8. 27. 사업주로부터 거래처를 방문하여 가스를 검침한 후 빈 곳이 있으면 채워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거래처인 ○○○○으로 갔다.(3) 원고는 ○○○○ 구내식당에 설치된 가스통의 가스량을 검침하여 가스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빈 가스통을 가스 배관에서 해체하여 화물용 승강기에 실었으나 승강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빈 가스통 2개를 계단을 통하여 1층에 놓아 두고, 새 가스통 2개를 계단을 통하여 옮긴 후 2층 ○○○○ 구내식당에 설치하였다. 이후 원고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는 순간 ○○○○ 직원이 "당신이 엘리베이트를 고장냈으니 고쳐 놓고 가라, 1층에서 빠루(배척)를 빌려서 고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 직원 소외1에게 배척을 빌려 2층으로 가 승강기 바닥에 한 쪽 발을 딛고 건물 바닥과 화물용 승강기 사이에 배척을 집어넣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였고, 원고도 승강기와 함께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가스통을 운반할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고장의 책임이 있다고 오인받은 점, 원고는 거래처인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수리를 요구받음으로써 거래 관계의 중지, 불만 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하여 위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척을 이용하여 승강기를 적극적으로 수리할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게 책임을 진다는 태도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승강기 수리 행위는 원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사적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과정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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