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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11,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95. 9. 1. ○○○○○ 주식회사(○○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던 근로자로서 2007. 1.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7. 8. 23.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아 2007. 7. 16.부터 2007. 12. 31.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27.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목에 통증을 느꼈고, 2010. 6. 16. 피고에게 '제5-6번 경추 추간판퇴화'(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7. 6. '이 사건 제1, 2상병은 모두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 법원은 2012. 4. 6. 제3차 변론기일에서 '① 제5-6-7번 경추에 대한 2007. 7. 18.자 MRI와 2010. 5. 10.자 MRI결과를 비교·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2상병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고, ② 제5, 6, 7번 경추에 급성소견으로 볼 수 있는 임상적 징후는 관찰되지 않으며, ③ 2010. 5. 10.자 MRI에서 보이는 병변은 과거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작업(동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조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2. 4. 1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경처분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 권고'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1. 조정 권고 서면을 송달받았으며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0. 19.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경처분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제1상병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제1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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