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6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743,2심【주문】1.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수핵탈출제거후유증, 신경근병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6. 8. 5. ○○○○○○○ ○○공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2. 29.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일 이후인 2009. 2. 25.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 천추 1번(파열성), 흉추부 척수 손상,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복합동통증후군I형, 신경근병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의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9. 4. 22. 상병명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 천추 1번(파열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수핵탈출제거후유증은 MRI상 특이소견이 없고, 복합동통증후군I형은 통증부위가 체열검사상 골반 및 대퇴부 하지 부위로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으며, 신경근병증 및 신경인성 방광은 근전도검사 등 관련 자료상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우울증은 환자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재해와 연관된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4. 22. 재요양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당초 위 다항 기재 추가상병 전부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3. 7.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불복의 범위를 상병명 '수핵탈출제거수술후유증, 복합동통증후군I형, 신경근병증, 신경인성방광, 우울증'에 관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부분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상병만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피고의 2009. 4. 22.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은 업무상 부상(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요양승인 대상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소송 진행경과가) 원고는 ○○○○○○○ oo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2006. 8. 5. 프레스 SHOP 스크랩장에서 배관 작업 중 전선관파이프 밴딩 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어 허리 부분의 심한 통증, 우하지 마비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진단 결과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로 판명되어 2006. 8. 5. ○○병원에서 이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지의 마비, 부종, 배뇨 배변의 곤란, 허리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29. 상병명 '흉추부 척수손상'에 대해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8. 2. 26. 불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413)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0.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는 제10-11번 흉추는 당초 요양승인을 받았던 제5요추-제1천추 부위와 전혀 다른 부위'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09. 8. 2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722)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자문의○ ○○대학교병원 소견서(2008. 11. 11.자) 병명 :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shoulder region), 이상근증후군(Piriformis Syndrome), 후관절증후군(Facet Joint Syndrome muitiple site), 마비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병력 및 이학적 소견 : 상기 환자 2006. 8. 작업 중 상해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 발생 후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다른 동반증상 발생하여 외부 병원에서 경과관찰 및 치료 중 본 통증센터 방문함. 상기 진단 의심 하에 경구 투약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통증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며, 현재 환자의 통증 정도가 매우 극심한 상태임○ ○○대학교병원 소견서(2009. 2. 17.자)병명 : mood disorder due to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척추 수술 실패에 기인한 기분장애)향후치료의견 : 작업 중 생긴 요추추간판 파열 수술 후 생긴 통증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우울, 감정의 불안정성 등의 증상으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재평가를 요함.○ ○○○종합병원의 소견서(2009. 6. 18.자)-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병력 : 요역동학 검사에서 약 480cc 방광 채울 때까지 요의 없음.- 발병성격 : 산업재해와 연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병원 소견서(2008. 3. 14.자)- 병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2척수 압박(흉수부), 우측 하반신 마비, 우측 하지 통증, 신경근병증(의증), 불면증, 우울증(의증)나) 피고 자문의 소견상병명소견수핵탈출제거후유증MRI상 특이소견 없는바 이미 승인된 상병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복합동통증후군I형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임. 인정상병이 아닌 제10-11 흉추부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동통이 심해 골반부위 및 대퇴부 복합동통증후군 및 양하지마비가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신경근병증근전도상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제11, 12 흉추부 후골인대 골화에 의한 척수손상에 의한 결과로 사료됨.신경인성방광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우울증기존 재해와 연관된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통증 및 재해 이후 스트레스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현 상태로 우울증 승인은 불가함.다) 법원감정의1(1) 정신과 영역○ 원고는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진단적으로는 주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임.○ 적응장애란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는 것으로서 우울증이 그 증상임. 주요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나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것을 전제함.○ 지속적인 통증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2) 정신과 이외의 영역○ 원고가 2006. 8. 5. ○○병원에서 시행받은 수술의 내용은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우측)에 크게 터진 추간판 조직에 대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척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microscopic guided laminectomy and discectomy).○ 원고의 증상은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인해 하지의 마비, 부종, 배뇨 배변의 곤란, 허리 다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은 문헌에 따라서는 척추 수술 환자의 5~40%에서 발생함. 원인은 수술 전 이미 동반되었으나 수술 전 발견 못한 신경병성 통증, 수술 중 신경근 손상, 수술 후 유착성 지주막염, 척추 수술 후 추간판염 혹은 척추염, 경막 외 유착 등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 신경병증성 질환이기에 교감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수술 후 실시한 MRI 검사 결과로 보아, 수술 후 생긴 경막 외 유착으로 인해 하지 통증이 생기고(신경병증성 통증), 증세가 악화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됨. 척추 수술 후 신경병증 통증이 유발되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 전에 갑작스러운 손상이 일어나거나 추간판 탈출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경 압박이 가해져서 신경근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 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기술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신경근 통증은 지속됨.○ 원고는 감정일 현재 상해로 인한 불가피한 수술로 야기된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가지고 있음.○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은 모든 척추 수술 후에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사고로 인한 척추 수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증상은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현재 원고의 상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 원고가 2006. 8. 5. 시행한 요추 MRI상 경막외 유착은 확인되지 않음. 즉, 수술 전에 경막외 유착 선행 요인은 없었음.○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는데 그 관여도는 50%임. 원고는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척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불가피하게 야기 될 수 있는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음. 때문에 피감정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사고 관여도를 50%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원고의 증상이 복합동통증후군I형에 해당되지는 않음.○ 제10, 11 흉추 부위의 황색인대 골화증과 이에 따른 수술에 의한 흉부의 감각 저하, 운동능력 저하 가중은 이번 감정에서 제외하고 평가하였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4,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최초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i)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ⅱ)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i)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ⅱ)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증상(하지의 마비, 부종, 배뇨 배변의 곤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허리 다리 통증)은 척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경막외 유착은 수술 후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은 모든 척추 수술 후에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사고로 인한 척추 수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증상은 당연히 생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따라서 현재 원고의 상태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신경근병증 역시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이미 승인된 상병인 추간판 탈출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경 압박이 가해져 신경근이 손상됨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제10, 11 흉추 부위의 황색인대 골화증과 이에 따른 수술에 의한 흉부의 감각 저하, 운동능력 저하 가중은 이번 감정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원고가 별개 소송을 통해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흉추부 척수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우울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린 결과 적응 장애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는 '적응장애'와 우울증은 구별되는 상병이고 감정의가 원고의 상태를 신청 상병인 우울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상병명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상병명으로 특정한 우울증이 '적응장애'의 주된 증상임은 감정의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주치의 소견서 기재를 신뢰하고 상병명을 우울증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상병명을 특정하지 못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해서도 재요양승인을 신청한 취지로 선해함이 상당하다)3) 한편 다만 원고의 증상이 복합동통증후군I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상병명 복합동통증후군I형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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