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829,2심-대법원,2013두44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도장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5. 10: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생략 철골 샌딩 작업장에서 샌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작업장에서 나와 회복되었으나, 다음날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급성 뇌경막하혈종(비외상),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5.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19일간 계속 근로하였으나 이후 발병 전 4일간 휴무하는 등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한 샌딩 작업은 종전에 주로 하던 도장작업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고, 체력소모가 많으며, 어두운 공간에서의 작업으로서 스트레스도 상당한 작업인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19일간 연속적으로 일을 하였고, 비록 4일간의 휴일이 있었으나 2일은 포항 집에 다녀오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② 철골 샌딩 작업을 하던 중 보호장구 내 공기관을 통하여 유독성 물질 혹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충격증상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4. 25. 위 회사(○○건설 주식회사 oo생산기지 2단계 4차 확장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실 작업시간은 07:30부터 17:4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오전, 오후에 각 30분의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있었고, 50분 근로 후 10분 휴식이 기본적이었으며, 도장 및 샌딩(쇼트)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건설현장 특성상 휴일이 일정하지 않았고, 센딩 작업시 마스크와 전신 작업복(샌딩복)을 입고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동료 근로자인 소외1 반장과 oo에 있는 원룸에서 같이 지내면서, 2009. 3. 27.부터 같은 해 4. 14.까지 19일간 휴일없이 위 현장에서 계속해서 LNG저장탱크 지붕 도색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4009. 4.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중 2009. 4. 18.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휴무였고,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없으며, 이 사건 발명 전 1개월 동안 초과로 근무한 시간도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일 약 2시간 30분 정도 샌딩 작업을 하였으나,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 동료 근로자와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마) 한편,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샌딩 작업을 약 3~4년 정도 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2009. 4. 26. ○○○○병원 진료기록부상, 15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6. 12. 건강진단표상 '요당(+), 혈당 134mg/dl, 당뇨관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조사시 음주는 '반병/1회, 2회/1주, 20년 동안 음주', 흡연은 '반갑/1일, 30년 동안 흡연'이라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지식(가) 뇌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의 안쪽 전체에 출혈이 번지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라는 동맥의 한부분이 꽈리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동맥류(혹)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가장 많다. 이는 약 60%가 40~60대에 발생하고 그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은 50대가 가장 많다.(나) 이러한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기초 기존질환은 뇌동맥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말초 혈관질환 등이고, 위험인자로는 음주, 흡연, 식사(고지방, 고염식), 연령, 유전적 소인 등이다.(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일반 소견이고, 다만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이차적) 원인을 제공하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09. 6. 13. ○○○○병원)- 최초 내원시 상태 및 기존 질환 : 의식혼탁 및 좌상하지 부분마비 상태, 당뇨병-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 :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두부 CT 및 MRA(4. 26.) 검토상 전 대뇌 동맥류 소견 있으며, 4. 25. 출혈은 15년 전의 출혈부위(전 교통동맥류)와 다르다고 사료되었음. 뇌 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이 대부분이나 후천적으로 동맥경화 및 염증에서도 발생한다고 함. 뇌 동맥류는 대개의 경우 파열됨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나 드물게는 파열 전에도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 혈류압이 상승될 때 파열이 잘 일어나며 과격한 운동, 음주가 파열의 요인이 되는 수 있으나 수면 및 휴식 중에도 자연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함.- 원고는 발병 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일상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은 없었음. 3. 27.부터 4. 14.까지 19일간 휴일 없이 계속하여 LNG저장탱크 지붕 도장을 하였다 하나 4. 18.부터 4. 21.까지는 휴무하였던바 충분한 휴식이 있었다 사료되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에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 이상으로 증가하였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아니었으며 발병 24시간 이내의 근무에서도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는바, 원고의 전 대뇌동맥류파열은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19일간 계속 근로하였으나 이후 발병 전 4일간 휴무하는 등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막하혈종이 발생함. 동맥류 형성 및 파열은 후천적으로나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임.-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독성물질 흡입에 의한 일시적 쇼크란, 원고의 작업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기관을 통하여 호흡을 했다고는 하나 철골 샌딩 작업 도중(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인 모를 유독성 물질 혹은 연기 흡입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충격임.- 교정 가능한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비만, 흡연, 음주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에 있어서 독성물질 흡입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음. 그러나, 독성물질 흡입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의 혈역동학적인 변화(특히, 고혈압)가 있을 경우, 이차적(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날의 사건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당시 혈역동학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뇌동맥류와 당뇨병은 기존 상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원고의 당시 상황(기초, 기존 질환과 작업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결정적인 원인으로써의 작용을 판단하면, 원고의 작업상황보다는 기초, 기존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6호증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철골 샌딩 업무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비슷하였고 업무상 특별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009. 3. 27.부터 같은 해 4. 14.까지 19일간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업무가 평소보다 과중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2009. 4.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4일간 휴무한 점 등에 의할 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 당뇨 등은 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15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고, 2008년도 건강진단표상 '당뇨관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2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나이였고, 원고의 장기간 동안의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 및 음주 등 건강관리의 소홀이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음, 원고가 보호장구 내 공기관을 통하여 유독성 물질 혹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충격증상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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