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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4. 2. 24.부터 ○○항운도동조합 oo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5. ○○○○공업 주식회사 사내 보세장치장 앞마당에서 제품(드럼) 출고를 위해 8톤 트럭에 올라 작업을 마치고 적재함 옆문을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충돌하여 왼쪽 팔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요골두 골절, 좌측 주관절 측부인대 파열, 요추 염좌"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으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왼쪽 어깨 부분의 통증을 느껴 같은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1.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 대하여, 최초 내원 초진기록상 견갑부 통증을 호소한 내용이 없고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사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손을 이용한 중량물의 상·하차 작업을 계속 해왔고 견관절 부위의 이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치료를 받을 당시부터 좌측 어깨 부분의 운동제한 및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대 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이전 병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그 이전에 견관절 부위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병원(2011. 2. 21.자 및 같은 해 3. 21.자 소견서)- 병명 :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상순 전후 병변(SLAP) 견관절 좌측- 통증 및 견관절 운동 제한 소견이 있어 관절내시경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② ○○정형외과의원- 2011. 2. 22. 추가상병신청서· 병명 :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추가상병 사유 : 좌측 주관절부의 수술로 인하여 견관절부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근래에 들어 지속적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어 정밀검사 실시함.· 재해와의 인과관계 : 좌측 주관절 상병시 견관절 상병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2011. 3. 21.자 소견서· 병명 :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의중)· 소견 : 원고는 본원에서 좌 요골두 골절, 좌 주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치료받았는데, 그동안 좌 견갑부의 운동제한 및 동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좌측 완관절 부위도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으며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경과관찰을 요함.(나)_피고의 자문의 소견MRI 소견상 퇴행성으로 불승인.(다) 피고의 자문의협의회 심의 소견- 자문의사 1 : 좌측 견관절통 호소. 불승인 타당.- 자문의사 2 : MRI 소견상 부분적인 이상은 인지되나 2010. 7. 15. 재해시 기록상 좌측 견관절에 대한 기술이 없음.- 자문의사 3 : 최초 내원 초진기록상 견갑부 통증 호소한 내용이 없고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이므로 불인정.- 자문의사 4 : 초진기록지상 견관절부 동통 호소하거나 이로 인해 X-ray를 촬영한 내역이 없음. MRI상 퇴행성 소견으로 보이나 재해 시점부터 장기간 경과되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초진기록 등을 참고하여 보는 것도 타당하나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됨.- 자문의사 5 : 초진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추가하여 재심의.(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의대 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2011. 2. 22.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MRI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상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 및 부분파열, 상부 관절순의 부분적 너덜거림(제1형 SLAP 병변) 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MRI 소견을 근거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됨.- 본 감정의가 좌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고 표시된 부위는 신호강도의 증가는 보이나 건(腱)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회전근개 극상건 부착부의 '퇴행성 건염'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부 관절순의 부분적 너덜거림(제1형 SLAP 병변)은 사고에 의해 상부 관절순이 파열된 소견(제2형 SLAP 병변)이 아닌 단지 나이에 따른 관절순의 퇴행성 변성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임. 따라서 2011. 2. 22. 촬영된 좌 견관절 MRI에는 회전근개, 상부 관절순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만 존재하지 회전근개 파열이나 상부 관절순 파열은 없는 상태임.-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며, SLAP 병변은 제1형의 경우 단지 나이에 따른 관절순의 퇴행성 변성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소견으로 외상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외상력과 관계가 있는 제2형 이상의 SLAP 병변인데 원고는 제1형 정도의 SLAP 병변이므로 특별히 통증을 유발하는 병변도 아니고 사고와도 연관성이 없음.- 만일 1회성의 사고로 인해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당시 좌 견관절에 심한 통증이나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비록 좌 주관절 골절이 있었다고는 하나 좌 견관절 증세를 심하게 호소하였을 것이므로, 사고 이후 좌 견관절 동통이 경도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견관절 운동제한이 심하게 존재하지 않고 동통도 경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사고 당시 견관절 염좌 또는 좌상으로 인한 단순한 통증으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40세 이상부터 견관절 회전근개에 무증상의 퇴행성 변성이 발생되며 나이가 고령화되거나 무리한 작업올 수년 또는 수십년 하다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에 따른 일반적 변화, 단순한 퇴행성 변화,반복되고 지속적인 작업이나 운동을 통한 퇴행성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 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원고의 상태는 50∼60세 정도의 연령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처 발견되지 못하다가 그 요양급여 수급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질병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 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2011. 2. 22·자 MRI상 나타난 원고의 견관절 상태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기보다 원고의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퇴행성 건염에 불과하고, 원고의 견관절 부위에 이 사건 상병과 함께 진단된 "상순 전후 병변 견관절 좌측(SLAP)”도 퇴행성 변화로 외상과는 무관한 제1형 병변이라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2011. 2. 및 같은 해 3.에 작성된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소견서에 의하면 좌측 주관절부의 수술로 인하여 견관절부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근래에 들어 지속적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동안 좌 견갑부의 운동제한 및 동통을 자주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10. 8. 26. 및 같은 해 10. 1.자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8호증의 기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처음 진단된 시점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7~8개월 가량 지난 2011. 2.경일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0. 7. 15.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처음 내원하였던 ○○병원에서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X-ray를 촬영하는 등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나아가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고 이후 좌측 견관절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그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심하지 않았던 이상 사고 당시의 견관절 염좌 또는 좌상으로 인한 단순한 통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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