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9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534,2심-대법원,2013두145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 6. 03:3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18.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심전도 이상, 흡연력 등 기존질한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조라인에서 나온 타이어의 불량 여부 판정을 하는 품질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원들이 판정한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불량 판정을 하게 되면 제조부서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고, 합격 판정을 한 제품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크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생체리듬에 반하는 교대제 근무를 해오면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사망 직전 소속 팀원인 소외2이 40여일을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했고, 소외2을 설득하여 출근시키기 위해 퇴근 후에도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2의 집까지 수차례 찾아가는 등 위 소외2의 장기결근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가) 망인은 1983.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7. 1.부터 제품검사팀, 품질관리팀에서 반장 직책을 맡아 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QA sub팀 2공장 A조의 외관반장으로 생산된 타이어를 검사하는 외관 검사공정의 관리업무 및 위 A조의 조원 13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설비 점검 및 조치, 월차나 연차휴가를 낸 직원의 대체근무, 각 설비 및 호기마다 기계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정리하며, 타이어에 스크랩이 발생했을 때 재판정을 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4개조(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휴무조) 3교대 근무제로 각 근무조는 1주일씩 '오전-오후-야간-휴무'로 순한하면서 5일 근무 후 56시간 쉬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오전조는 06:00~14:00, 오후조는 14:00~22:00, 야간조는 22:00~06:00이다.다)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시간외 근무내역은 2009. 10. 30. 8시간, 2009. 11. 28. 8시간, 2009. 12. 25. 8시간이었고, 그 외에는 정상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7일 동안 망인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7일전6일전5일전4일전3일전2일전1일전휴무오전근무휴무오전근무오전근무오전근무휴무마) 망인은 2009. 6. 15 다른 팀장, 주임 등과 함께 타이어 외관검사과정에서 부적합품을 검출하지 못한 검사상 실수가 발생하여 ○○공장 품질보증시스템의 이미지 실추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였다.바) 망인과 같은 조에 속한 소외2은 2009. 11.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여자문제,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월차, 교대조 보상휴가, 병휴직을 내어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른 근무조에서 대체근무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사) 망인이 근무한 QA sub팀 2공장에는 망인이 속한 A조를 포함하여 4개조가 있었고, 한 조당 조원 수는 동일하였는데, 위 2공장의 경우 1공장에 비해 부적합 발생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2) 망인의 발병 경위가) 망인은 2010. 1. 4. 오전근무를 하고 14:00에 퇴근한 후 같은 조원의 차량 고사를 지내고 귀가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날인 2010. 1. 5.은 휴무일이어서 집에 있다가 18:00경 집 근처 식당에서 직장 동료 소외3,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00경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귀가 후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23:00경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고, 다음날 01:00경 다시 가슴이 아프다고 하다가 03:30경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의해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42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9. 3. 1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였다.나) 망인은 2006. 7. 19.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고혈압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다) 망인에 대한 2009. 3. 28.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67cm, 체중 73kg, 혈압 140/90mmHg, 체질량지수 26.2, 심방조기수축 등의 결과가 나와 비만관리, 고혈압 주의 소견을 받았고, 위 검진 이전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52/100mmHg이었다.라) 망인은 약 30년 동안 하루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1-2회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병원)망인은 5일 전부터 있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흉통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의 급성합병증으로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약물치료하였으나 반음이 없어 사망함.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흡연자이며 건강검진에서 비만 관리 및 고혈압 주의 소견 받았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집에서 수면시 증상 발생하였음. 산업재해로 인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기존의 지질 대사 이상혈증, 고혈압과 현 흡연력과 과체중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망인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혈역학적 영향을 미칠 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결과 (○○○○협회)○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심장의 혈액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관상동맥의 심한 협착 혹은 폐쇄임.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폐쇄되면 심근으로의 혈류장애가 일어나 심근세포의 허혈성 괴사인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됨.○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폐쇄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죽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의 동맥염, 외상, 관상동맥 색전,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등이 있으며, 이 중 죽상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고령, 비만 등이 있음.○ 망인의 2009년 건강검진결과상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중 비만, 중성지방 증가, 고혈압이 있음. 이 중 고혈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비만이나 고중성지방은 소인적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음. 건강검진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된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강력한 주요 위험인자임.○ 심방조기수축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수 있고 유의한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사람과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심방 조기수축이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상동맥질환의 주 위험인자는 관상동액질환과 강력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인이며, 주 위험인자에는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를혈증, 당뇨 등이 있음. 관상동맥질환의 소인적 위험인자는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위험인자임.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신사회적 요인은 관상동맥질환의 소인적 위험인자에 해당함.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정도가 개인의 혈역학적 상태를 변화시킬 정도로 심하다면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09. 3. 28.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의 전반적인 수치상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인지 :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심각한 수준에 있지는 않음. 경도의 비만, 경도의 고혈압, 경도로 상승된 중성지방수치임.[인정 근거] 을 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13년 동안 품질관리팀 반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업무 내용이나 4조 3교대의 근무체제가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업무량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사망 전 7일 중 3일이 휴무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도 휴무여서 어느 정도 피로가 풀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팀원 소외2의 장기간 결근으로 다소 힘이 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등인데, 망인은 발병하기 수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흡연도 30년 동안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 고혈압, 흡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을 들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