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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2. 피고에게,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2008. 12.경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와 2009. 6. 17. 높이 90cm의 발판에서 사출재료가 담긴 포대를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 ②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여, 2010. 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었고,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재심사 청구가 기각(이하 위 불승인 처분 중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1997년경부터 사출업종의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생산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파키스탄인으로서 2008. 11. 20.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 및 사출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위 사업장(○○○○)에는 사출재료가 한 달에 2~3회 들어오고, 재료 포대의 무게는 1포대당 25kg이며, 사출기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청소, 포장, 검사 등의 업무와 사출기에서 나온 제품을 정리하여 박스에 담고 포장을 하거나 적재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루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며,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다) 원고는 2009. 8. 10.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후 2009. 8. 18. oo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넘어지면서 본원 내원, 요추부 통증 호소, CT 검사결과 요추간 우측하방으로 수핵 탈출되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나) 피고 측 자문의요추부 CT 및 엑스레이상 제5요추/천추부 수핵이 경도로 우측으로 돌출(팽윤)되어 있으나 파열성 탈출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내역상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음(다) 신체감정의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9. 10. 27. MRI상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5/천추1번이 확인됨MRI상 추간판 내 퇴행성 음영이 뚜렷하고 돌출된 추간판의 음영도 일치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도 확인되어 원고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원고가 ○○○○에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되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질환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5 내지 13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근무한지 1년이 채 안 되는 점, ②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에 이를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감정의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은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중 요천추간'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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