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457,2심-대법원,2012두105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8. 3. 31. 22:30경 '○○○○'이란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식당 창고문을 화장실문으로 잘못 알고 열면서 발을 헛디뎌 약 7미터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져 "뇌진탕,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4. 위 회식은 사업주의 미참석, 술자리의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미지급(상조회비로 지출됨), 모임에 강제성이 없고 퇴사한 직원과 친분 있는 직원들이 모인 환송회로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위 회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위 회식은 소외 회사의 동료인 소외3외 1명이 퇴직을 함에 따른 송별회식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하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소외 회사 차원의 회식이고, 이사 소외1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도하였고,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사전에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고, 다만 회사 경영상 바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차원의 송별회 겸 회식의 주관을 이사인 소외1에게 지시하고 소외 회사 상조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③ 상조회는 직원들이 입사하여 매월 수령하는 월 급여에서 2만 원의 상조회비를 균등 공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조회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이었다.④ 위 회식의 비용은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인 소외5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나.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회식이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3 외 1인이 퇴직을 함에 따른 송별회식이었다는 점,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1이 위 회식에 참석한 점, 위 회식의 비용이 상조회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4,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다. 그러나 제2 내지 4, 11호증 제15호증 중 원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감안할 때,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위 회식이 제품 하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사실, 소외 회사 이사 소외1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식을 주도한 사실, 대표이사 소외2이 사전에 위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 대표이사 소외2이 이사 소외1에게 상조 차원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한 사실, 당시 소외 회사의 상조회장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이었던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회식에는 소외 회사 임직원 27 ~ 30명 중 13명만이 분산하여 참석하였는데 19:00경 8명이 참석하였고, 20:20경 추가로 5명이 합류하였으며, 22:00경 그 중 9명이 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원도 전체 임직원의 수에 비하여 소수이며 그들의 참석시간이나 이탈시간도 그리 일률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회식의 참가가 사업에 의한 강제성을 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조회가 어떤 회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조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위 회식의 실제 주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결국 위 회식은 일부 직원의 퇴직을 아쉬워하는 일부 임직원들의 송별회식에 불과하므로 그 비용을 임직원들이 가입된 소외 회사 상조회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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