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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470,2심-대법원,2012두129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oooo공장 도장1부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6.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추추간판탈출증 4-5, 5-6, 6-7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요추부염좌(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요추부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9, 21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01. 2.경부터 도장1부에 배치되어 10kg에 이르는 4장의 데드너를 차량에 집어넣고 이를 바닥에 까는 데드너 작업을 7년 넘게 하여왔는데,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를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있어야 하기에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임에도 당시 반복되는 과다한 야근 및 특근 등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한편 2008. 11.경 품질개선직 홀더운반/간접 작업반으로 전환 배치되어 그 곳에서 약 40kg에 이르는 쇼바바킹 박스를 씰링 2직장에서 씰링 1직장으로 운반하여 작업책상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9. 2.경 위와 같은 작업 도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오랜 기간 무거운 중량의 제품을 운반하거나 기계에 집어넣는 등의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온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형태(가) 원고는 1950. 3. 16.생으로 1978. 12.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1부 전처리1직 엘포 샌딩작업을 담당하다가, 2005. 5.경 전환 배치되어 도장1부 전처리2직 데드너 공정을 담당하였고, 2008. 4.경 다시 전환 배치되어 도장1부 전처리2직 종이마스킹 공정을 담당하다가, 2008. 10.경 품질 개선직 홀더운반/간접작업으로 전환 배치되어 정년퇴직일인 2010. 3. 31.까지 근무하였다.(나) 데드너 공정은 약 2kg의 패드들을 차량 바닥부분 및 조수석 구석부위에 부착시키고,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놓는 부위에 있는 구멍을 고무로 막아주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차량을 따라가며 작업하는데, 이때 허리가 굽혀지는 정도는 43.4도 정도이고, 이러한 허리 굴곡 외에도 수평 뻗힘 작업형태가 있다.(다) 원고가 데드너 작업을 수행하다가 목의 통증을 느껴 2007. 12. 21. ○○○○○의원에서 진료받기 이전 3개월의 근무시간 및 원고가 홀더운반/간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08. 12. 17. 같은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기 이전 3개월의 근무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다.구분근무일수시간외 근무시간휴무내역2007. 12.19일/31일21 시간정기휴무 6일휴가사용 6일2007. 11.26일/30일42시간정기휴무 4일휴가사용 1일2007. 10.27일/31일41 시간정기휴무 4일2007. 9.23일/30일30시간정기휴무 7일구분근무일수시간외 근무시간휴무내역2008. 12.13일/31일0시간정기휴무 18일2008. 11.21일/30일0시간정기휴무 9일2008. 10.24일/31일38시간정기휴무 7일2008. 9.22일/30일36시간정기휴무 8일(라) 홀더운반/간접작업 공정은 홀더 및 쇼바지그를 운반하거나 이것이 페인트로 오염되었을 경우 박리하는 작업으로서, 조립라인이 아닌 간접공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쇼바지그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2층에서 1층으로 직접 들어서 옮긴 후 1층에 있는 손수레에 적재하여 이동 작업대에 옮겨주는 것이고, 이는 오전과 오후 각 1회(1회당 소요시간 20분) 작업이 이루어진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작업이어서 일반적으로 쇼바지그를 한번에 15kg 이상씩 담지 아니한다. 업무 특성상 힘든 작업이 아니기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무이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7. 12. 21. 목이 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의원에서 진찰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진단을 받아 2008. 1. 21.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경추와 관련하여 2008. 2. 11. ○○신경외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8. 2. 27.부터 2008. 7. 18.까지 ○○○○○의원에서 '경추통'으로, 2009. 7. 25.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추통'으로, 2009. 11.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009. 11. 13.부터 2009. 11. 2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17.부터 2008. 12. 27.까지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고, 그 외에도 요추와 관련하여 2009. 1. 5.부터 2009. 2. 2.까지 같은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허리엉치 부위'로, 2009. 2. 2.부터 2009. 2. 26.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척추협착)'으로, 2009. 2. 27.부터 2009. 4. 13.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로, 2009. 4. 23.부터 2009. 5. 21.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허리엉치부위'로, 2009. 5. 23.부터 2009 11. 12.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같은 상병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21.부터 2010. 2. 21.까지 90일간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신경외과의원)원고는 경추-요추간판 손상 및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경추통증 및 양상지 운동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흉-요추체 굴신운동 제한이 동반된 하지로의 근경련 및 간헐적 마비증세가 관찰되며 심한 운동 및 보행 후 전신운동기능의 저하로 본원에 내원한 후 안정가료 및 통증완화 위한 재활 치료를 시행중인 자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경추 MRI 확인함. 제4-5, 5-6, 6-7 경추간판 탈출은 없고 퇴행성으로 신경공의 협착은 관찰됨. 만성퇴행성 경도로 질병판정위 판정 필요함. 요추 MRI상 제4-5 요추간판탈출은 없고 퇴행성 협착임. 만성 퇴행성으로 질병판정위 판정 필요함○ 자문의 2경추 MRI상 후종인대 비후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특히 제4, 5, 6, 7 경추간 추간판의 팽윤이 약간 있는 퇴행성 변화 관찰됨. 요추 제4, 5 추간판 역시 MRI상 추간판 팽윤에 의한 척추관 협착이 관찰되며, 급성의 탈출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는 급성 재해로 유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 염좌는 허리통증 발생 원인이 불명이므로 산재와 인과관계 없음○ 자문의 3(산업의학 전문의)원고의 근무형태, 작업자세, 근무력 등을 종합해보건대,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일부 있으나, 상병을 일으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중량물 취급업무도 상시적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한 작업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상병은 경추부 추간판변성 및 제4-5요추간 협착 소견의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하고, 요추부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경추부위전반적인 추간판의 변성으로 인하여 신호강도가 저하된 소견이 관찰됨. 또한 제5-6 경추간의 추간판 간격은 협소되어 있으며 골극형성이 뚜렷이 나타나 있음.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저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소견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제5-6 경추간은 약간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특히 제5, 6 경추체의 신호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음.○ 요추부위추간판탈출 소견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제4-5 요추간의 전반적인 추간판 팽윤 소견과 후관절부의 비후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추간공의 협소소견이 나타나고 있음. 추간판의 간격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편임○ 데드너 작업과 경추 디스크의 발병과의 연관경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데드너 작업 수행과는 연관이 없다고 사료됨.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추간판의 변성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추간판의 변성은 추간판의 수핵에 수분이 떨어지며 탄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력으로 인하여 추간판의 기능이 떨어짐. 그리고 평소에 자세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거나 찾은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추간판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항이 없음. 그러므로 단순히 목에 무리를 준다고 하는 작업이라고 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중장물 작업을 하거나 작업의 자세가 무리를 준다고 하여 이상이 없었던 추간판에 탈출증이 발생되는 않음○ 품질개선 작업과 요추 디스크의 관련성정밀검사 소견에서 요추간판탈출증(요추디스크)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앞서와 같은 추간판탈출에 관한 설명과 동일함. 품질개선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디스크 발생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의 존부 및 그 기여도기록된 내용이나 재해발생 소견으로 보아서는 병적증상보다는 2009. 2.경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한 급작스런 증상의 발현이 있었던 바, 요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 발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재해성 요추염좌는 기왕증과는 관련이 없으며 급작스런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 척추 주위의 조직의 손상으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을 말함. 현재의 병적 증상이 통상적인 퇴행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하였는지 악화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요추염좌가 2009. 2. 발생된 것으로 보아 충분기간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14, 17~18호증, 갑 제5, 15, 20호증의 각 1, 2, 갑 제24, 25호증의 각 1~4의 각 기재 및 영상, oo지방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우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추간판탈출증 4-5, 5-6, 6-7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이 실제 원고에게 발병한 상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경추와 요추에는 추간판탈출의 팽윤 내지 신경공의 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일 뿐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사실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외에도 '경추추간판탈출증 4-5, 5-6, 6-7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데드너 작업과 홀더운반/품질개선 작업에서의 원고의 작업내용과 근무자세, 작업시간 및 휴무일수, 그리고 피고 자문의사 3(산업의학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정도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데드너 작업과 홀더운 반/품질개선 작업은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경추 및 요추 질환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2007년경에는 이미 원고의 나이가 57세에 이르러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9. 2.경 홀더운반/품질개선 작업 중 40kg에 이르는 쇼바지그 박스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삐긋하는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목격자의 진술 등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진료기록감정의가 2009. 2.경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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