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2011구단9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터미널 내 주식회사 ○○○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곳에서 세차 및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2007. 2. 2. 소외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압박골절(흉추 제12-요추 제1, 2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08. 6.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0. 2. 1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제4요추 압박골절, 제2-3, 4-5요추간판팽윤증'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그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자, 요양승인 취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재해경위를 재조사 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의무기록상 재해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검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재활의학과의원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12. 18. 이불 개면서 허리가 뚝하였고, 2007. 1. 17.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버스기사 숙소가 2006. 12. 15.경 이사를 하는 통에 원고가 2006. 12. 18.경 버스기사 숙소에서 수십 채에 달하는 이불 빨래를 하다가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어 다치게 되었고, 이러한 상병 발생 경위와 이 사건 최초상병간의 인과관계는 피고 자문의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최초 내원한 ○○의원에서 고열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증상은 며칠 후 내원한 ○○○○병원에서 폐쇄성 압박골절 및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되었다.그런데, 피고는 단지 2006. 12. 18. 이불을 개다가 허리가 뚝하였다는 의무기록상의 기재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로 오인하였고, 사고 당일에 재해와 관련한 기록이나 치료 사실이 없다는 그릇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 관련 정황(가) 원고는 2006. 11.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차량 실내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14. 퇴사하였다.(나) 버스차량 실내청소는 원고를 비롯하여 2인이 교대로 담당하였고, 원고는 그 외에도 버스기사 숙소 청소 및 2개월에 1회정도 이불 빨래를 담당하였는데, 이불 빨래 시 수당으로 25,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소외 회사 버스기사 숙소는 2006. 12. 1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생략로 이사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목격자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 측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요양신청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2) 원고의 병력 및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05. 11. 14.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저배통)'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까지 2006. 9. 15. ○○○의원에서 '척추성 골부착부병증-요추골 부분으로 1일간, 2006. 9. 23.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간, 2006. 9. 17.부터 6일간 ○○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로, 2006. 9. 14.부터 2일간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06. 9. 13. ○○○신경외과의원에서 1일간 '요추부 저배통'으로, 2006. 10. 13.부터 2일간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까지 사이에, 2006. 11. 20.부터 3일간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06. 11. 26. ○○의원에서 1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로, 2006. 11. 3.부터 4일간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12. 12.부터 2일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7. 1. 17. 1일간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2. 2. ○○의원에서 상세불명인 상세 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받았고, 그 후 2007. 2. 8. ○○○○병원에서 '신우신염' 및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07. 11. 8. ○○○신경외과에서 '요추압박골절, 요추협착증' 진단을, 2007. 11. 26. ○○의원에서 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장애'진단을 각 받았다.(마) 한편, 원고가 진료받은 ○재활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2006. 11. 20.에는 '2개월전에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라고 들었다'라고, 2006. 12. 2.에는 '2006. 12. 6. 버스에서 내리다가 맨홀을 잘못 디뎌 허리가 많이 아팠다'라고, 2006. 12. 18.에는 '이불 개면서 허리에서 뚝 거리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몹시 아프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2007. 2. 2.자 ○○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재해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07. 2. 8.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급성 신우신염이었고, 압박골절에 대한 어떤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활의학과의원에서는 2006. 12. 18. 이불을 개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매우 아팠다는 기록과 함께 2007. 1. MRI 촬영을 하려 하였으나 허리가 휘어져 있어 통증 때문에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7. 2. 8. 척추사진에서도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전만증이 심하게 보이고 있어 재해일 이전에 이미 척추가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재해 4시간 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나 산재승인 상병인 압박골절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이 평소와 같은 치료를 받았으며, 재해 6일 후에 ○○병원의 입원기록에도 역시 압박골절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진구성으로 추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여러 정황과 의무기록 등의 증거로 볼 때 압박골절은 재해일 이전에 발생되었고, 2007. 2. 2.의 재해와는 무관하므로 산재승인은 취소됨이 타당함.○ 자문의 2만약에 2007. 2. 2. 재해가 있었다면 증상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 본건의 경우 압박골절로 진료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골유합이 보임. 2006. 9. 23. X-ray와 2007. 2. 13. X-ray 비교상 차이가 없고 진구성임. 2007. 11. 18. MRI 소견상 최근 골절 소견이 없음. ○○○신경외과의원 의무기록은 old fx.로 표시됨. MRI 소견이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x-ray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2006. 9. 23. 허리골절에서 2007. 2. 2. 재해의 악화로 보기 어려움. 2006. 9. 23.과 2007. 2. 8. x-선상 비교했을 때 요추 2번 압박골절은 새로이 발생하지 않았음. 기존 사건과 같음. 2010. 3. 12. MRI 소견상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 소견이 없음○ 자문의 32007. 2. 8. 입원당시 2007. 2. 2.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악화소견 볼 수 있음. 차트기록상 2006. 12. 18. 외상(이불을 개는 도중)이 있었던 개연성이 많고 그 이후 병력상 골절로 인해서 이학적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사료됨. 병력상 추가 압박골절로 2006. 12. 18.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2007. 2. 2. 재해와의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4원고의 병력상 2007. 2. 2.(재해일) 재해 후 시간에 ○○의원을 방문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재해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며, 압박골절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재해로 인한 압박골절이 있었다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야 했으며, 이에 따른 검사가 통상적으로 했어야 함), 원고의 압박골절은 2007. 2. 2.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자문의 52006. 9. 23. X-ray와 2007. 2. 13. X-ray상 압박골절이 악화된 소견은 보이나, 재해일인 2007. 2. 2. 진료기록상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고, 치료도 없는 등 재해일의 진료기록과 상이하여 기존의 재해로 사료되어 산재승인은 취소함이 타당함(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6. 9. 흉요추부 단순방사선 소견과 2007. 2. 8. 단순방사선 소견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1요추의 압박골절은 악화되었고, 제12흉추와 제2요추의 신생압박골절이 확인되나, 재해 전부터 업무외적으로 요통을 호소하며 요양기관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진료기록상 재해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압박골절이란 척추체(몸통)의 앞쪽부위가 압박되어 찌부러진 골절로서, 추락 등 심한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골다공증이나 전이암 등 뼈가 몹시 약할 경우 심한 외상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2006. 9. 요추 일반 방사선 소견에서 이미 제1요추는 진구성 골절이고 의무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음. 2007. 2. ○○병원 x-ray상 제2요추, 제12흉추 골절 확인되나 MRI 검사가 없고 신생골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없어 2월의 재해시 골절이 발생했다고 확인할 수 없음. 다만 2006. 9.과 2007. 2. 8. 사이에 제2요추, 제12흉추 골절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음. 일상적으로 2~3개 분량의 이불을 들다가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이불을 들다가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심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로 병적골절이지 외상에 의한 골절은 아님[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4,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07. 2. 2.자 의무기록지에도 상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계속 허리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진구성으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사실상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불 빨래를 하면서 이불을 들다가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것으로서 병적골절이지 외상에 의한 골절이 아니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지병(골다공증)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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