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및 일부승인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 불승인 취소
2011구단9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1. 4. ○○교회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계 등 제거작업 중 위에서 떨어지는 비계에 정강이 등 부분을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좌하퇴부 좌상, 전근육근의 근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 16. 이 사건 제1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6. 1. 24.경 사업주 측과 합의한 후 그 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바, 피고 2006. 2. 7.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다. 원고는 2008. 12. 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및 2010. 5. 28. 각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는 취지의 요양신청을 다시 한바,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인하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그 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0. 4. 6. 전항에서 승인된 요양기간(2005. 11. 9. ~ 2006. 1. 19.)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최초 요양신청 당시부터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요추부 염좌가 최초 요양신청시 신청상병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후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제2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5. 12. 16” 2008. 12. 기, 2009. 12. 10. 등의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가사 완성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2009. 12. 14.의 일부 요양승인 처분으로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또는 2상병의 상태나 치료 관한 의학적 소견이나 진료내역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발병하였다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이 있었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진찰 ·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법 제36조, 제41조, 법 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누13884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을 한 2010. 4. 6.로부터 역산하여 이미 3년이 지난 때에 해당하는 2005. 11. 9.부터 2006. 1. 19.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원고가 휴업급여 신청 전에 여러 차례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2009. 12. 14.의 일부 요양승인 처분을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결국,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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