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498,2심-대법원,2013두12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고는 1987. 3. 4.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원고는 2010. 1. 20. 퇴근 후 집에서 취침하였는데, 원고의 처는 2010. 1. 21. 06:00 경 출근을 위하여 원고를 깨우다가 원고의 얼굴 표정과 몸 상태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원고는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4시간 전 원고의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돌발적인 변화가 없었고, 원고에게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4.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함에 따라 정상적인 생체리듬이 깨트려져 누적된 피로에 시달렸고, 종전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배치를 받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주 동안 과도한 연장근로와 철야근무 등 초과노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에게 급격한 피로를 주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돌발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업무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주요 내용원고는 1996. 5. 6.부터 2008. 2. 17.까지 포터부 의장 OK 수정작업(후드 단차수정, 스티어링 휠 장착, 도어 단차수정, 배기덕터 삽입 등)을 하였고, 2008. 2. 18.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H/R 수정공정에서 문제차량 수정작업(글라스 교환, 도어교환, 타이어교환, 액슬교환, T/M 교환 등)을 담당하였다.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격주 교대근무로 주간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06:00까지이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근무현황가) 발병 직전 1주 동안 근무현황구분근무시간계7일 전6일 전5일 전4일 전3일 전2일 전1일 전목금토일월화수정규근무888088848연장근무226002.83012.8계1010140810.83860.8비고야간야간토요일주휴주간주간주간-나) 발병 직전 4개월 동안(2009. 10. 1. ~ 2010. 1. 20.) 근무현황구분근무시간월 평균10월11월12월1월근무현황근무일수2123231321.9휴무일수107878.8근무비율(%)6877746571.4%휴무비율(%)3223263528.6%월간 근무시간 합계214227247130224.4통상근무(월)주간근무7282676177.4야간근무5670773565.3연장근로(월)잔업시간29.8132.9832.9820.3231.8특근시간5642701449.91일 평균 근무시간10.189.8710.7410.02-특근근무일수(일)43513.57회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기념 ○○병원)○ 현재 우측 편마비가 심하고,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의 작업관련성 평가를 참고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함나) ○○○○대학병원 작업관련성 평가○ 고혈압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으로 진단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위험요인은 흡연임○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 요인(흡연)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뇌경색, 심근경색과 연관성이 높음○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점, 장기간의 노동과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장기적인 교대근무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의 위험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됨다) 피고의 자문의 : 직업성으로 검토 요망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기재한 바와 같음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3)○ 원고의 흡연경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20년 이상 장기간 교대근무 및 연장근무를 함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흡연경력 외에 다른 위험요인(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바)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소외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뇌, 심혈관계 질환은 없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내재적 소인은 없으나, 20년간 1일 10개비 정도 흡연을 한 사실과 음주력,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4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20년 동안 1일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단, 발병 1년 전 금연을 함), 주 1회 0.5병 가량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흡연경력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에 휴무를 하였고, 직전 3일 동안 2.8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8. 2. 18.부터 현재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훨씬 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87시간 내지 10.74시간으로 특별히 질환을 초래할 만큼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고혈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족력(아버지)이 있는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년간의 건강검진결과 원고는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의 관리가 필요하며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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