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8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7.경 유리컵 박스를 쌓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의료재단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흉추12-요추1, 요추 제3-4-5번),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흉추12-요추1, 요추 제3-4-5번)'(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 등에서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10. 1. ○○○○에 입사하여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축자재 및 가구를 컨테이너에서 하차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다.(2) 원고의 작업 중 허리 부담업무는 전체 작업 중 1/2 정도이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진단명 :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T12-LI, L3-4, L4-5)재해경위 : 작업 중 삐었다고 함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요통, 하지방사통종합소견 : 심한 요통 및 골반부 통증으로 하지방사통도 있어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 등허리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요추부 MRI상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고 과거력이 있음. 재해경위를 참조하면 요추부 염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추부 MRI 소견상 제12번 흉추-1요추, 요추 제3-4-5간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요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원고의 경우 흉·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부적절한 자세와 흉·요추부에 부하가 있는 운동 혹은 직업의 경우 퇴행성 변화의 가속과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은 일부 인과성이 있으나, 흉·요추부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도 일부 인정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 등에 근무하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고, 과거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할 경우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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