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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971,2심-대법원,2012두61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시간 강사로서, 2009. 7. 2. 17:40경 ○○대학교 ○○캠퍼스 생명과학관 경제통계학과 연구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학기 학사일정이 2009. 6. 12.자로 끝나 강의 부담이 없었고, 논문준비 및 지도교수의 ○○○○학회 관련 보조업무는 사적인 관계에서 수행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학년도 1학기에 들어와서 생소한 과목인 경제수학 강의를 맡게 되어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강의 준비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강의평가, 학생들의 성적 관련 이의 제기, 2학기 강사 재계약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학교 경제학과, 2007. 3.경부터 2007. 8.경까지 ○○대학교 경제학과, 2007. 3.경부터 2007. 11.경까지 ○○○○○○대학교 경제학과의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 1. ○○대학교 ○○캠퍼스 경제학과의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경제통계학과 내에 연구실이 있었고,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였다.(다) 수업과목은 2과목으로 경제수학(수강자 수 37명), 경제학원론(수강자 수 40명)이고,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각 09:00부터 12:00까지로 주 합계 6시간이다.(라) 학사일정2009. 3. 5. 및 3. 6. 각 개강2009. 6. 11. 경제수학 종강2009. 6. 12. 경제학원론 종강2009. 6. 18. 경제수학 기말시험2009. 6. 19. 경제학원론 기말시험2009. 6. 30.까지 채점 및 성적입력2009. 7. 1.부터 2009. 7. 7.까지 성적공시 및 정정(마) 원고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도교수 소외1이 가입한 ○○○○학회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생략사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의 정리를 하였다.(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 원고의 USB 작업 내역 목록2009. 6. 26. ① (○○○○학회) 논문투고...2009. 6. 30. ① ○대 성적, ② 학생특성분석내용2009. 7. 1. ① ○○○○학회편집위원/○○○대외활동추가, 편집위원대외활동 등, ② 양식3) 학회(기관)임원명단, ③ 편집위원장, ④ 양식1)2009학술지평가자체...2009. 7. 2. ① 양식1) 2009학술지평가자체.., ② 양식3) 학회(기관)임원명단(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원고는 2009. 1. 13. ○○○○안과에서 결막출혈로 진료받았다.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재해 발생 무렵에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09. 7. 2.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사지 및 무의식 상태로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계속적인 입원가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뇌간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원인은 원고의 과로 및 과중한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병록에 의하면 작업 도중 갑자기 간질 같은 증상을 보여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업무 중 갑자기 쓰러짐). 특이 소견 없다. 단, 뇌내출혈의 원인은 업무 중 특이 소견 없이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연관된 촉발원인으로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의견○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검진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직접 연관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이전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뇌간출혈은 자연경과적인 악과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0. 6. 1기자로 개설과목이 종강된 상태로 발병전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특별한 개인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2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1, 13 내지 15, 17, 18,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 1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기 전, 이미 2년 4개월의 시간 강사 경력이 있어 강의 준비, 강의, 시험, 평가라는 일련의 시간 강사 업무에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② 원고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2과목을 담당하였는데, 학생수가 77명, 수업시간은 총 6시간에 불과한 점, oo캠퍼스의 강의는 일주일에 2회에 불과하여 출퇴근의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강의 과목 중 경제수학 강의 준비가 어려웠다고 하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원고에게 감내하기 힘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학사일정상 강의는 2009. 6. 12. 종료되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관한 부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의 200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상 2009. 6. 12. 강의가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에게 시험 출제, 채점, 성적 평가, 시험 성적 입력 등의 업무가 있었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시간 강사로서의 업무는 강의시간 외에 근무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 등 업무의 강도 및 양을 조절할 수 있다.⑤ 원고의 수행한 박사 논문 작성 행위는 시간 강사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도교수의 학회업무보조 행위는 지도교수가 가입한 ○○○○학회의 생략사업과 관련한 제출자료의 정리 등으로서 원고의 시간 강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관계에 의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 2009. 7. 1. 및 같은 달 2.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지도교수의 학회업무보조 행위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학회업무보조 행위가 시간 강사로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⑥ 원고는 시간 강사 재계약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는 강의평가 결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과대학으로 해당결과를 통보하고,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가 강의평가가 하위에 속할 우려가 있거나 지도교수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재계약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간강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다. 또한, 발병당시 42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에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⑧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과로 및 과중한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업무 중 특이 소견 없이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연관된 촉발원인으로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각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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