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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940,2심-대법원,2012두101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란 상호로 고철 및 폐품 판매업을 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0. 8. 5. 11:55경 남원시 도통동 333-2 소재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C형각 절단작업을 하던 중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다가 2010. 8. 22.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사업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직접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 업주 소외2는 ○○○○○○○건물을 해체한 후 고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후 위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이 매입한 고물을 영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분리·수집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에서 기존에 가입한 산재보험이 그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2) 설령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시에 자재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평가하는 것처럼 건물철거공사에 있어서도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철거자재비용으로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소외2가 철거대상인 ○○○○○○○건물을 2,120만 원에 매수하였고 여기에 인건비를 합산하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함이 분명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2010. 1. 7.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란 상호로 고철 및 폐품 판매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1.경 피고에게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2) 소외2는 2010. 8. 3. 건물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기 위하여 ○○○○○○○ 대표 소외3과 사이에 남원시 도통동 이하생략 소재 ○○○○○○○ 건물 2개동 및 2.5톤 크레인(호이스트 기계)을 대금 2,120만 원에 매수하여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하면 ○○○○ 측에서 2010. 8. 4.부터 그 다음날까지 경량철골조 건물 2개동(각 가로 20m, 세로 20m 및 높이 2.5m)과 호이스트 기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못 쓰는 나무와 천막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 측에서 ○○○○○○○에 지급할 고철대금은 2,320만 원으로 산정하되 폐기물처리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0만 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3) ○○○○은 2010. 8. 4.부터 소속 근로자 1명을 투입하고 포크레인 1대를 임대하여 위 건물과 호이스트 기계를 해체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 2명 추가로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4) 소외2는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철거경비가 인건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기타경비 등을 모두 합하여 총 276만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법 적용 제외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 이 사건 철거공사가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하여(제1주장에 대한 판단)먼저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수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는 그 작업공정과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단순하게 고물을 분리·수집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공사'에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에는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도 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Ⅱ.항의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37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재생용 금속·비금속·플라스틱·고무 등의 수집판매 및 고지 수집판매'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10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③ 앞서 본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규정 내용,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 공사'사업과 '고물 수집판매'사업 사이의 재해발생 위험성,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규정한 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주의 영업활동이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건물 등의 해체 공사 후 발생된 고철을 절단·수집·운반하여 판매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업주가 건물의 철거·해체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잔해 수집·분류·절단·운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이 사건 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④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 측에서 해체·철거한 ○○○○○○○건물은 그 가로와 세로가 각 20m 이상, 높이가 2.5m 이상 되는 2개 동의 철골구조물로서, ○○○○ 측은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상당한 양의 에이치빔(H-Beam) 및 지붕 트러스트를 절단·해체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고철을 수집·판매함에 있어서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에 대하여 압착이나 절단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서, 그 규모나 작업 내용에 비추어 건물 해체 또는 철거공사와 폐기물의 잔해 수집·분류·절단·운반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가 고물의 수집 과정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제2주 장애에 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사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사에 제공된 재료의 시가환산액도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재료'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체 또는 철거공사에서 해체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의 물품은 해체 또는 철거의 대상물인 뿐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재료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위 규정에 따른 '재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철거대상 건물의 매매 가격을 제외하고 인건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기타경비 등을 합한 276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4) 소결결국, 이 사건 철거공사는 총 공사대금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법 적용 제외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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