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1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4. 1.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3. 02:20경 자택에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2과의 마찰, 소외 회사의 실질적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소외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2008. 5. 13.경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09. 6. 17.경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2. 1. 법률자문 업무 등을 위하여 망인을 채용하였고, 망인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다.(다) 한편 회생절차폐지 결정 이후 소외 회사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2010. 1. 20. 위 매각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제출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0. 1. 19. 소외2이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망인 작성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와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같은 해 1. 22.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마) 소외2은 망인을 설득하기 위해 2010. 1. 22. 낮에 망인을 찾아갔으나 심하게 다투기만 하고 헤어졌다.(2) 망인의 원강상태 및 사인(가) 망인은 2008년경부터 좌안 망막박리, 백내장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망인이 2008. 3. 22. 안과치료를 받을 당시 혈압은 150/90mmHg였다.(나) 망인을 검안한 ○○연합병원 의사는 '망인이 2010. 1. 23.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로서 즉시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평소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사망 직전 갑자기 흉부의 답답함, 통증 등을 한 것과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 전 약 2년간 회사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보호자의 진술로 보아 이러한 것이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을 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소외2이 망인 작성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망인이 소외2에게 배신감을 느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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