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2011구합10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013,2심-대법원,2013두8646,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0. 5. 2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10. 1.경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 2005년 및 2007년에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4. 26. ○○종합병원에서 직접사인 : 직장암,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7. 20. 망인의 사망 사유는 진폐보다는 직장암 등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와 이에 따른 면역력 악화로 폐렴 등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직장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이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 남짓의 남성이다.나) 망인의 사망 전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진폐정밀검사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2005. 12. 6. ~ 2005. 12. 31.2/1F/1제7급 제5호2007. 3. 5. ~ 2007. 3. 9.2/2F1제7급 제5호2008. 5. 19. ~ 2008. 5. 23.2/2F2제3급 제4호다) 망인은 ○○종합병원에서 2007. 3. 29.부터 2009. 10. 26.까지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11. 13.부터 2009. 11. 17.까지 입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폐렴(양폐)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30.부터 2010. 1. 27.까지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2010. 2. 15.부터 2010. 3. 29.까지 입원하여 직장암, 뇌경색, 흡인성 폐렴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0. 3. 29. 다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폐증, 폐결핵, 폐렴(양폐), 직장암, 장출혈 치료를 받던 중 2010. 4. 26.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은 2/2형 진폐증이 양폐야에 합병된 폐렴증상이 있어 이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와 기관지 확장, 거담제 등으로 치료를 철저히 하였으나, 전원당시 직장암으로 인한 빈혈, 발열(고열)이 동반 악화되어 수혈이 전혀 불가능하여 직장암에 따르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2) 진폐증 2/2형에 의한 여러 증상이 사망에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직장암에 의한 원인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나)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직장암은 전이성, 진행성이 아니어서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직장암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다) 주치의 ○○병원 의사(1) 망인은 최초 2009. 6. 12. ○○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안전형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가슴통증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는바 협심증은 약물로 잘 조절되었다고 사료된다.(2) 사인이 직장암, 폐렴인 것으로 보아 협심증이 사인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이나, 망인이 고령인 관계로 사인의 치료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1) 의무기록, 주치의 수견, X-ray 변화를 종합 검토한 결과, 진폐증은 있으나, 지속성 출혈성 직장암, 뇌경색 및 흡인성 폐렴, 고혈압 등이 환자의 전신적 영향에 더 크게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진폐보다는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된다.(2) 의무기록지 및 의학적 소견조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뇌경색증 및 진폐증에 의한 사망보다는 직장암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 및 그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1) (호흡기내과) 망인은 진폐로 인해 병형 2/2, 심폐기능 F2의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던 환자임. 망인의 사망 전 2개월 간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사망 전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는 갑자기 발생한 말더듬증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뇌교경색으로 진단되었음. 이후 망인은 직장암과 장염에 의한 지속적인 장출혈과 흡인성 폐렴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진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과 동반된 내과적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경우 진폐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이르게 한 원인은 뇌교경색으로 인한 뇌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흡인성 폐렴의 발생, 동반한 직장암에서의 출혈과 장염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신경외과) 망인은 2005년 이후 진폐증으로 장해 3급 결정을 받은 환자로, 2010. 2. 15. 구음장애 등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다발성 뇌간 및 소뇌 급성경색으로 진단되었음.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4월 25일 사망하였음. 따라서 사망의 주원인은 다발성 급성 뇌간 및 소뇌경색으로 판단되는 바, 최초상병인 진폐증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3) (소화기내과) 망인은 2005년 이후 진폐증으로 장해판단받고 지내오다 2010. 2. 15.부터 2010. 3. 29.까지 사이에 흡인성 폐렴, 뇌경색 및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0. 4. 26. 사망하였음. 2010. 2. 직장암 진단당시(PET-CT 및 CT) 소견으로 TINO 또는 T2N0로 비교적 초기상태여서 불과 1~2개월 사이에 진행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태임. 이에 진폐, 폐렴상태 및 뇌경색의 상태로 수술을 못하였으나, 수술을 못한 것이 사인이 된 것은 아닌듯함. 주사인은 폐렴이 1차적인 것으로 보이며, 진폐 및 음주 후 흡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oo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소외4망인의 직장암은 선암(Adnocarcinoma) 1~2기이고, 생존율은 70% 이상이며, 대장암으로의 전이가 없는 비교적 초기단계이다. 진폐증이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의 주된 사인은 흡인성 폐렴 및 직장암 출혈이다.사)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5(1) 분진이 흡입되어 폐내에 축적이 되면 일차적으로 폐포대식세포가 분진을 탐식하고 활성화되어 염증매개성 물질을 분비하고 중성구와 1-cell과 같은 염증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이들이 분비한 물질에 의해 폐섬유화와 조직손상을 야기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병원균이나 외부물질에 대한 1차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세포를 통한 방어기전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신체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2) 망인에게 직장암이 언제 발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0. 2. 26. 시행한 복부 CT에서 직장암이 발견되었고 이후 3월에 시행한 직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PET-CT에서도 직장암이 관찰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은 2010. 2, 3월경 직장암을 진단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고 발병시기는 그보다 더 이전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3) 직장암은 직장의 침범정도와 주변조직침범, 전이 등의 여부에 따라 병기를 설정하게 되고 그 병기에 따라 수술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병기와 수술여부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전신상태를 약화시켰을 것이고 이는 직장암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감소시켜 직장암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5) 망인의 사망에 관련된 요인은 직장암, 뇌경색, 진폐증 및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당시 직장암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빈혈상태였으나 발열이 동반된 폐렴이 있어 수혈을 할 수 없었다. 직장암을 수술하면 어느 정도 생존기간을 연장하였을 수 있으나 전신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수술을 할 수 없었다. 즉, 직장암, 뇌경색,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서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직장암으로 인한 출혈 및 폐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폐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직장암 부위의 출혈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환인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병원 의사 소외2, ○대oo병원 교수 소외4, ○○대학교병원 교수 소외5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을 폐렴 및 직장암 출혈로 지목하고 있다.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이고, 망인의 직장암은 비교적 초기로서 생존율이 70%정도 되는데, 진폐증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장암에 대하여 수술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었다. 또한 망인은 직장암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빈혈 상태였으나 폐렴으로 인하여 수혈을 전혀 할 수 없었다.나) 노령이 망인의 전신쇠약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쇠약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직장암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감소시켜 직장암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폐렴은 뇌경색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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