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6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8. 15:25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현장에서 5t 집게차의 크레인 집게로 고철을 적재함에 옮겨 싣던 중 낙하한 고철뭉치에 후두부를 맞아 2009. 12. 18. 05: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0. '망인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고철을 수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처리(반출 또는 운송) 업무를 의뢰받고 소외 회사가 지배 · 관리하는 범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망인에게 고철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활용품 등 수집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고철처리업자가 오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현장의 소규모 고철을 처리하던 자재납품회사의 직원 소외2에게 고철처리를 부탁하였고, 소외2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처리업자 소외3에게 연락하여 소외3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망인이 공사현장에 고철을 수집하러 오게 된 사실, 망인은 자신 소유의 5t 집게차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후 별다른 철거작업 없이 곧바로 고철 적재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고철뭉치(현장의 포크레인으로 미리 찌그러뜨려 놓은 높이 2.75m, 직경 2.15m, 무게 900kg 가량의 세륜기)를 집게차 적재함에 싣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이 소외 회사나 소외2 등과 고철처리에 관하여 달리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오히려 고철수집업자가 현장에서 고철을 적재한 후에는 고철수집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무게에 따른 고철 대금을 고철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해당 업계의 관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고철뭉치를 자신의 집게차에 적재하는 작업은 망인의 고철수집사업을 위한 고철 수집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일 뿐, 이러한 적재작업이 소외 회사에도 일정부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고, 망인이 고철수집 후 고철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그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받는 데 불과하므로, 망인과 소외 회사의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가까운 무명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이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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