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485,2심-대법원,2012두17704,3심【주문】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9. 3. 10.부터 ooo처리구역(생략 일대) 지선관거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4. 29. 21:4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여관 부근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2에 의하여 과도로 왼쪽 가슴을 썰려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심당내출혈 및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자리에서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작업방법 등을 둘러싸고 벌이진 시비 끝에 발생한 것인 바, 그 발단이 된 시비가 생긴 자리, 당사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시비과정은 직장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인데다 특히 그 시비의 내용이 작업방법 등에 관한것인 만큼 인사관리업무와 관련이 있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시비 끝에 망인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소외 업체가 제공한 숙소 및 그 부근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가) 이 사건 공사는 oo광역시(장)가 ○○○○○○(주)에게 발주한 것인 바, ○○○○○○(주)는 그 중 관매설공사부분을 ○○○○○(주)에게, 가시설공사부분을 (주) ○○○○○○○○에게 각 하도급하였고, 그 각 하도급업체는 그 각 공사 중 가시설공사와 터파기공사를 소외 업체에게 재하도급하였다.나)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소외 업체의 근로자들은 현장관리소장 소외8의 작업관리 아래 가시설팀(에이치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팀)과 항타팀(땅을 파내는 작업-시트파일 도비-을 하는 팀)으로 나뉘어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였는바, 가시설팀에는 작업반장으로 소외6, 반원으로 소외2, 소외3이, 항타팀에는 작업반장으로 망인, 반원으로 소외4, 소외5가 각 소속되이 있었으며, 각 팀의 만원들은 각 팀의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이 팀으로 나뉘어 작업을 하여 오는 동안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위 근로자 6명은 별다른 갈등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으며, 특히 망인은 항타팀의 작업반장, 소외2은 가시설팀의 반원으로 서로 소속된 팀이 달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어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적었고, 같은 팀(가시설팀) 소속의 작업반장과 반원이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나 받는 관계인 소외6과 소외2 사이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소외2은 1958. 1. 1.생으로 평소 조용한 성격이고 망인은 그보다 6살 적은 1964. 10. 6.생이다.다) 한편 위 근로자들은 통상 점심식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하고, 아침 및 저녁식사는 아래 숙소들 앞의 소외 업체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하였다. 또 위 근로자들은 모두 소외 업체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를 사용하였는데, 소외2은 울산 남구 달동 이하생략호를 다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과 함께 사용하였고, 소외2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중 망인, 소외5, 소외4는 같은 동 소재 ○○○여관 생략호를, 소외6, 소외7은 같은 여관 생략호를 각 사용하였다. 위 숙소들은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그 직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였다(소외 업체가 별도의 관리 규정 등을 두지는 않았다).2)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경과가) 망인과 소외2 등 위 근로자 6명은 2009. 4. 29.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중 누군가 ○○○○○○시장의 횟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 비용은 각출하기로 하고 택시 2대에 나누니 타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시장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가서 그 곳에서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나) 그러던 중 소외2과 소외6이 작업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소외2이 반장인데 일을 어렵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자 소외6이 그러면 니가 반장할래라고 하는 등 하였다) 망인이 소외2과 소외6 사이에 끼어들어 소외2에게 '작업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참견을 하였고, 이에 소외2이 망인에게 '니가 끼어들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망인이 소외2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였고 이에 소외2도 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다가 급기야 그 술자리가 파해지자,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망인과 소외2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음 등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나머지 일행들은 그 싸움을 저지한 후 망인과 소외2을 각기 택시에 태워 숙소로 보냈고, 그로써 위 싸움은 일단락되었다.다) 그런데 소외2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숙소로 향하던 중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망인을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은 후 먼저 자신의 숙소인 울산 남구 이하생략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이어 망인의 숙소인 같은 동에 있는 ○○○여관 생략호에 찾아가 망인을 밖으로 불러내서 함께 같은 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간판이 있는 상가건물 앞 노상까지(위 ○○○여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음) 걸어간 후 망인에게 위 횟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따지는 등 하였고, 그러던 중 숙소인 위 ○○○여관 생략호에 있던 소외5가 따라 나와 소외2을 말리는 등 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소외5의 머리를 내리쳐 소외5를 기절시켰다. 이어 소외2은 한 손에는 위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뒷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든 채로 망인에게 다가가고, 망인이 이를 피하여 도망가다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저항을 하자, 위 벽돌을 망인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과도로 망인의 왼쪽 가슴을 힘껏 찔러 망인을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심장내출혈 및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라) 소외2은 위 행위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끝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9년의 형을 받았갔다(이 법원 2009고합96호, 부산고등법원 2009노678호 사건).[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내지 14호증 0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남이 상대방을 자극하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시비가 생긴 회식자리는 망인, 소외2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자발적, 즉흥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그 회식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비록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함께 근로를 하였고 그들이 한 작업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서로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나 받는 관계는 아니어서 그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작업과 관련한 갈등이 생길 소지는 적었고 실제로도 그 동안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시비도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작업 방법 등을 둘러싼 직접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외2과 소외6 사이의 작업1장법 등에 관한 대화에 망인이 소외6의 편을 들면서 참견을 한 데서 비롯된 점(한편 같은 팀(가시설팀)의 반장과 반원이어서 작업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았던 소외6과 소외2 사이에도 그 동안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③ 위와 같은 사유로 시작된 시비가 몸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는바 이는 망인이나 소외2 모두 서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함에 따른 탓으로 그 과정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더욱이 나머지 일행들이 망인과 소외2을 저지하여 각기 택시에 태워 숙소로 보냄으로써 그 싸움이 일단락되었는데도 소외2이 과도하게 격분하여 다시 망인을 찾아가 앞서의 일을 따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소외 업체가 제공한 숙소 부근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 숙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되기나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도 아닌 점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 아니라,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 해당할 뿐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10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