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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717,2심【주문】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물관리인으로 채용되어 건물관리 업무를 해왔다.나. 원고는 2010. 12. 3. 06:30경 좌반신 마비 등의 증상을 느껴 08: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우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증, 우 내경동맥 폐색증, 좌반신 마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1. 6.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과중부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기존 건강검진 결과에서 경동맥 이상 소견이 있었으며 '고지혈증', '발작성 빠른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해 왔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두 달 전부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원고는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근무도 자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에는 사업주로부터 '그만두라'는 등의 심한 질책을 들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이 사건 건물은 유흥가에 위치한 5층 상가 건물로, 총 10명의 세입자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주로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승강기 관리(고장신고, 비상벨 감시, 문레일 청소, 파손 및 전등 수리), 소방시설 관리(비상벨, 화재수신기, 피난유도등 등 파손 수리), 옥상변전실 관리(고압선, 변압기 관리, 외부인 접근차단, 감전물건 적재 금지), 수도시설 동파 방지, 소화수 탱크 및 모터 유지 관리, 오수 및 우수 맨홀 청소, 주차장 폐기물 청소 및 무단 장기주차 단속, 입주자 관리(전기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배분, 관리비 징수), 임차인 폐자재 및 철거 인테리어 쓰레기 처리, 옥상의 잡초 제거, 수목관리, 건물 소독 등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와 입주자 관리업무를 혼자서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주로 오전 시간에는 시설 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오후 시간에는 주로 시설 수리, 순찰,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이 입점하고 있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취객 등의 구토물 등으로 인하여 수도시설이 막히는 일이 잦았던바, 원고는 승강기나 소방시설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원고가 직접 수리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평균 2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2:00경까지이나 종종 초과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사업주 소외1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소재 원룸 건물의 방 1개에 시설보수에 필요한 공구, 재료 등을 보관하여 두고 공구를 가져다 놓을 때나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는 가끔 위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상황가) 2010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임차인들의 업종변경이나 폐업 등이 잦아서 입주 점포에서 인테리어 폐기물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옥상에 잡초가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다소 늘어났으며, 이에 원고는 2010. 10.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0. 12. 2.까지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20.경부터 2010. 12. 1.까지 하루에 3시간씩 13포대의 인테리어 폐기물을 치웠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1주일 동안은 소방모터 누수 처리, 화장실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 하수구 맨홀 막힘 수리 등의 업무로 인하여 하루에 약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다.다) 2010. 10.경 원고가 오락실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 대상이 아닌 시설을 철거하는 바람에 신규 입점예정자가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바 있었고, 그 외에도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종종 질책을 받았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12. 2.에도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등의 이유로 "힘들면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당일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시설 점검 및 청소를 하였으며, 점심식사 후 18:00경까지 삽으로 총 7포대의 폐기물을 치웠다. 원고는 저녁식사 후인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작업장 청소를 하였고, 20:30경부터 22:30경까지 소방모터 누수부분을 수리하였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일을 마친 후 2010. 12. 2.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에 있는 창고 겸 임시숙소로 가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인 2010. 12. 3. 06:30경 깨어났는데, 좌반신이 마비 증상과 현기증을 느낀 원고가 딸 소외2에게 연락하였고, 소외2의 연락으로 08:00경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2010. 4. 23. '경동맥초음파 유소견, 중성지방 수치 높음, 복부비만 유소견'이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특별한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0. 1. 15. '통풍' 및 '고혈압 진단 없이 높은 혈압'으로, 2010. 6. 11.과 2010. 7. 2.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발작성 빠른 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약 40년 동안 1일 담배 1갑씩 흡연하였고,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의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이다.5) 의학적 견해가) 뇌경색은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경동맥협착증이란 내경동맥을 포함한 경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뇌경색과 경동맥협착증은 모두 죽상동맥경화증이 주요한 원인인데, 죽상동맥경화증이란 주로 혈관의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으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며, 죽상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흡연 등이 있다.나) 원고는 우측 경동맥이 막혀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상병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상병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이환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4.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경동맥에 이상 소견이 있었고, 그 후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죽상동맥경화증 등 중한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역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2:00경까지로 원고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 전부터는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여 왔는바, 이는 건강한 평균인으로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중한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주일 전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 폐기물을 치웠고, 이 사건 발병 전날에는 약 6시간 동안 삽만을 이용하여 무거운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원고의 나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신체에 무리가 갈 만한 육체노동을 계속 해 왔으며, 사업주의 찾은 질책과 심지어 '그만두라는 말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⑤ 스트레스나 과로도 기존의 위험인자를 가중시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수행하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및 위험인자에 겹쳐서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서 원고의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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