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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에서 건물관리 및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6. 8. 08:30경 출근하였고, 09:15경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어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09:42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0. 11.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0. "망인은 사망 당시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근로시간이 변동된 사실이 없고, 업무상이나 업무외의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사태도 발생한 바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07:00부터 07:30 사이에 출근한 후 19:00경 퇴근하여 1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0:00경 출근한 후 19:00경 퇴근하여 9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휴무일이나 근무일의 퇴근 후에도 방문자 또는 입주자의 호출을 받아 출근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망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건물관리 및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 건물관리와 관계되는 관리비 정산, 주차관리, 야간경비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특히 주차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 등과 몸싸움 등 분쟁이 발생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7. 5.경 이 사건 빌딩의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3:00부터 14:00까지,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로 하되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와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나) 이 사건 빌딩은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 병원 12개, 약국 2개를 포함하여 20개 정도의 점포가 입주되어 있다. 이 사건 빌딩에는 관리소장인 원고 이외에 공용부분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1명과 18: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건물의 소등상태 점검, 출입문 폐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경비원 1명이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담의 발생 등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번영회 회장과 상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대부분의 일상적인 관리업무는 자율적으로 처리하였는데, 주로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 고장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업자를 물색하여 그 수리를 위임하고 감독하는 업무, 주차공간을 정리하고 주차장이 혼잡할 경우 안내를 하는 주차장관리 업무, 청소원 및 야간경비원의 근태관리 및 이들에 대한 급여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보통 평일과 토요일에는 07: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10:0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으며, 13:00부터 14:00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마) 망인은 주차장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2010. 5. 22. 14:00경 ○○○식당 지배인 소외3로부터 폭행당하여 우측 가슴 타박상을 입었고, 2010. 6. 6. 노점상 소외2과 말다툼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2005. 10. 17.부터 2010. 4. 8. 사이에 하지부염좌, 바이러스창자염, 급성코인두염, 상세불명의 간질환, 단순성 만성 기관지염, 한요통,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염좌 및 긴장, 급성 치주염, 기타 감염성 바깥귀길염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2006. 1. 26.부터 2008. 12. 22.까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0. 5. 27.에는 위 소외3로부터의 폭행으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가슴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1일 2갑의 담배를 피우고, 2, 3일 정도 주기로 소주 1병 또는 캔맥주 2캔 정도의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부검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망인의 심장의 무게는 322g이고, 원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완심장동맥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 내지 고도(70 ~ 80%)의 동맥경화, 심실근육층에서 국소적 허혈성 괴사와 심신세포의 비후 등의 상태를 보인다. 부검소견상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골반부위 출혈 등의 손상이 확인되기는 하나 2010. 5. 27. 이전 발생한 손상이거나 사망 당일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병합되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의 정도로 볼 때 사인이 될 만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심장동맥경화, 심실근육층의 허혈성 괴사 등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인정되는 점, 치료농도 이하로 검축되는 약물 이외에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및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부검감정서상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와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및 오른심장동맥에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이 없는 상태라도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점, 망인은 야근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2) 망인은 건물관리 및 주간경비 업무를 하였고, 업무상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근로시간, 업무량 등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흡연이나 음주는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망인은 발병일 이전에 통상적인 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1일 2갑 정도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경색되는 질환이고,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생기는 급성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주요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며, 그 유인으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있으나 유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50% 정도 된다.(2) 망인의 부검소견상 심한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아 유인은 알기 어려우나 기왕에 있던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이 급성으로 막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차적인 심부전 또는 부정맥에 의한 심장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일반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의 충격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간혹 혈관 수축과 죽상동맥 경화반의 파열을 초래할 수 있다.(4)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카테콜라민 호르몬이 분비되고,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혈액내 고농도의 카테콜라민은 혈소판 응집과 트로빈 형성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죽상동맥경화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혈전을 생성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관상동맥 협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확실한 것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내지 10,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7. 5.경 입사한 후 2010. 6. 8.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을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자신의 업무에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통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11시간 정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일 6시간 정도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관리소장으로서 번영회의 근태관리 등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택 역시 도보로 5분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택과 근무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근무지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근무 형태 역시 자유롭게 관리사무실 및 주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빌딩 전체를 둘러보고 필요한 경우에 주차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근무의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무렵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의 사정으로 평상시와 달리 연장근로를 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망인은 주차관리 문제로 2010. 5. 22. 소외3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010. 6. 6. 소외2과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카테콜라민 호르몬이 분비되고,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혈액내 고농도의 카테콜라민은 혈소판 응집과 트로빈 형성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죽상동맥경화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혈전을 생성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관상동맥 협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확실한 것이 없는 점, ④ 망인은 기왕에 있던 관상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이 급성으로 막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죽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유인으로 심신의 스트레스가 있으나 그 유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50%정도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흡연 등으로 인한 기왕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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