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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14.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당일부터 전라북도 oooo위원회 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다음날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공사현장에 쓰러져 있는 채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게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예측 곤란한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 5.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10.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철근공으로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든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피로가 쌓여 있던 중 상병 발병일 즈음의 급격한 기온하락에 의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여 온 근로자로서, 2009. 12. 14.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전라북도 oooo위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사일: 2009. 12. 14.- 직종: 철근공- 고용형태: 일용직- 근무시간: 07:00 ~ 17:00- 휴게시간: 간식 09:00 ~ 09:30, 15:00 ~ 15:30 / 점심시간 12:00 ~ 13:00- 초과근무: 없음- 업무내용: 신축건물 슬라브 상판 철근 조립 작업다. 발병 전의 근로 내역(1)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로내역일자12. 15.12. 14.12. 13.12. 12.12. 11.12. 10.12. 9.12. 812. 7.근무시간07:00~12:3007:00~17:00휴무07:00~17:0007:00~17:0007:00~17:0007:00~17:0007:00~17:0007:00~17:00초과근무재해일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평균기온 (℃)-0.31.23.96.38.98.86.72.70.0(2)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로 내역원고는 발병 전 3개월간 꾸준히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하였을 뿐 특이한 사항이 없고, 발병 전 1개월간 초과근무나 야근을 한 사실도 없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원고는 재해 전날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19:00경부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후 21:30경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취침하였으며, 재해 당일에는 오전 작업을 마치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공사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몸이 마비된 채 매우 괴로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63. 4.여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6세 8개월 정도 된 남자이다.나) 원고는 비흡연자이고, 1개월에 2 ~ 3회 정도, 1회에 소주 2홉짜리 한 병 정도 술을 마셨다.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뇌혈관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의학적 지식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혈관병증,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동 정맥류, 해면기형, 뇌종양, 항응고제·항혈소판제제·혈전용해제의 투여, 약물중독, 뇌 손상, 뇌경색, 혈액응고장에(혈우병, 백혈병 등) 등이 있고, 그 밖에도 갑작스런 감정격앙, 과도한 활동, 과로,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출혈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5)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소견(2009. 12. 23.자 초진소견서)원고는 좌측 기지핵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현재 의식의 혼미와 편마비가 지속되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나)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소견(2010. 11. 18.자 진료소견서)원고는 2009. 12. 15. 의식저하 및 우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로, 두부 CT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응급으로 두개골 제거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2010. 7. 19.경 두개골 복원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로, 기후 변동 및 스트레스에 따른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참고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경우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의 증가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혈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빈발 부위이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CT 검사결과상 좌측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예측 곤란할 정도의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등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당시 46세의 중년이었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원고는 2009. 12. 15. 발병한 뇌내출혈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어,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평소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이 철근공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의 근무시간은 철근공으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정도이고 달리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철근공들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틀 전인 2009. 12. 13. 휴무를 하였으므로, 위 휴무를 통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뇌출혈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빈발 부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 정도 된 중년 남성으로 비교적 뇌출혈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④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근공으로서의 업무에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철근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⑥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기온이 -0.3℃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재해 발생 5일전부터 기온이 서서히 낮아졌으므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기온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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