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70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5(1980.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4. 1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6. 26. 00:1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3.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0. 1. 4.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해 왔고,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망인이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0. 7. 28. '망인이 2010. 1.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직 대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갑 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망인의 형인 소외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날인 2010. 7. 29. 소외1으로부터 '참가인은 소외1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소외1이 지며, 참가인은 민 ·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명백히 확인하며, 소외1은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취지의 '확인서(각서)'(을가 5호증)를 교부받았고, 이후 2010. 9. 14. 피고 ○○○○지사에서 참가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고향 후배인 망인을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알고 지냈을 뿐 망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형인 소외1이 찾아와 망인이 가입한 종신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하다며 작성해 줄 것을 사정하여 망인이 고향 후배이고 같은 대부업을 한 점도 있고 하여 이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 다만 추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을가 5호증)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10. 1.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출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자신(소외2)은 망인의 고향 후배로서 망인의 소개로 2010년 4월 중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망인과 함께 대출, 수금 등의 외근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나, 사업주인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용돈조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참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급여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또한 망인과 함께 망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수금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거래처나 수금내역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고 당시 사용하던 명함이나 수금장부, 거래처명부 등의 관련서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어서, 위 갑 6호증의 기재 및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 사건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확인서와 증인 소외2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위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서의 내용과도 다르다), ④ 그 밖에 원고들이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실확인서(갑 20호증), 통화내역서(갑 9, 10, 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소외3가 망인을 통하여 참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조로 매주 40만 원씩을 참가인이 지정한 소외4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위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2010. 1. 2.부터 2010. 6. 24.까지의 기간 동안 전화통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줄 뿐이어서 위 사실확인서 및 통화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의 지휘감독하에 대출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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