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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531,2심-대법원,2012두20144,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2. 16.부터 인도 마하수트라 주 소재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공장(공장동, 오피스동)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5. 10. 1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오피스동의 공사진척사항을 파악하고 자재도구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물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그 즉시 인도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귀국하여 2010. 7. 10. ○○○○○○○○○○병원에서 '제2-3-4번 추체골절,우측 종골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울산 북구 매곡동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바, 이에 1998. 7. 8. 피고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할 당시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제조업(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으로 신고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9. 7.경 인도 마하수트라 주에 소외회사가 100% 출자하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 투울링&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는데,현지법인의 공장(공장동, 오피스동)이 필요하자, 발주자 겸 시공사로서 이를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3) 위 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으나 관리인원 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원활치 않았다.4) 한편,소외 회사는 2009. 12. 10. 건설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원고를 채용하였는 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09. 12. 10.부터○ 취업장소 : ○○○○ 주식회사○ 임금 및 지급시기 : 원고의 임금은 월 5,001,500원(기본급 2,584,725원 + 기타수당 2,416,775원). 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시 미지급 급료는 퇴직 1개월 후에(정기지급일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일시불로 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작업 일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상벌 :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벌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기타 - 소외 회사의 작업장의 형편과 사정이 계약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월 무단결근 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연속 2일인 경우 면직 조치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외 회사가 정한 규칙에 대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현행 노동에 관한 법규에 의한다.5) 소외 회사는 소외1으로부터 관리인원 보충 요청을 받고 원고를 채용한 다음날인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0. 6. 10.까지 인도 소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 및 진행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을 냈고,이에 원고는 2009. 12. 16. 출국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인도 소재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6)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배우자(소외3)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임금에서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따로 공제되지는 아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볼 때 소외 회사가 하는 국내의 사업은 제조업이고 소외 회사는 국내에서 건설업을 한 바 없는 점, 그런데 인도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가 진행한 사업은 공장을 짓는 것이어서 비록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위하여 그 공장을 짓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건설사업이었던 점, ② 또 비록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지법인의 공장을 짓는 일은 소외 회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그 현지법인이 개업준비행위로서 하는 그의 업무라고 할 것인 점(그 공장의 업종이 소외 회사가 하는 사업과 같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③ 원고는 채용 이후 소외 회사가 하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된 바 없이 인도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때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채용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이 났고,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이 제조업인 반면 원고는 본래 건설 및 설비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시 해외근무를 전제로 임금 액수를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하면 당연히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갑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국내 본사측으로부터 전출 등 인사발령, 업무지시 등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에 관한 해외파견자의 보험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원고가 인도에서 근무하던 도중 입은 재해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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