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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0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686,2심【주문】1.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23. ○○○○○○○○○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앙골라공화국의 루깔라 지역에서 진행된 가금류 프로세스 프로젝트(Angola poultry processing project) 관련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1.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10. 18. 말라리아, 장기 기능장애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이사 해외 사업장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호증,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무하여 왔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는 2009. 7. 28. 앙골라공화국으로부터 가금류 프로세스 프로젝트 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공사장소 : 앙골라공화국 말랑제주, 관자노프트주, 우이지주 일대, 공사기간 : 2009. 12. 1.부터 2010.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2) 소외 회사는 2010. 8. 23.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이고, 계약만료 1달 전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3) 망인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0. 8. 25.부터 앙골라공화국 루깔라 일대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초팀장(중간관리자)으로서 현지 인부 20-30명을 관리하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에 투입하는 등 현장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매일 망인과 같은 팀장급 직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망인 등은 매일 위 업무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후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이메일로 보고하였다.4) 소외 회사는 직접 망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인사관리를 하였다.5) 소외 회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직원 14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급으로 파견하였는데, 기존 직원으로 충당이 안되는 파견인력은 신규채용하였다.6) 소외 회사는 앙골라공화국의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다른 건설회사들의 통례(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국내에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휴가 후 재파견)에 따라 기존에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든 신규채용한 직원이든 불문하고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파견하였다.7)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만을 전제로 망인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망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근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외 회사 본사에서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파견 기간 종료 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외 회사의 이사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만을 전제로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8)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직원들 중 3명은 귀국 후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나머지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공사수주가 없어 소외 회사를 그만두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8호증, 을 1, 2,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망인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2)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근로장소가 해외라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 근로의 내용,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 등에 비추어 망인은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장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가 망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파견한 것이 전형적인 해외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로부터 하도급받은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② 망인이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그에 따른 업무보고를 소외 회사에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소외 회사의 본사 외에 현지법인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할 만한 독자적인 조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소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망인에 대한 급여나 인사관리도 모두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망인은 파견기간 종료 후 소외회사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④ 피고는, 망인은 원청업체인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정에서 연유하는 불가피한 업무지시 내지 업무협조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 소외 회사를 배제하고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피고는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근거로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망인을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 사실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나 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 곧바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⑥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신설된 이상 국내 근무와 상이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해외파견자에 다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가입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망인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해외 건설현장(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원하여도 가입승인을 해 주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2010. 12. 22.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근로자 보호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줄 필요성이 적지 않다.4)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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