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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3.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전북 이하생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설비공으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09. 6. 4. 19:00경 퇴근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oo시 이하생략 노상에서 하차하였는데,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바닥에 놓여 있던 작업용 호스에 발이 걸린 채로 내렸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 운전자 소외1이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호스에 발이 걸린 채로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내측부인대파열, 우전방십자인대파열, 우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비골두골절, 우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출·퇴근시의 탑승장소를 사업주 ○○○○이 정한 것이 아니라 차량 동승자들이 편의상 정하였고, 사고차량은 현장소장 소외2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2011. 1. 1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0. 위 신청은 앞서 2010. 4. 20.자 요양신청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장소장 소외2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은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입찰받아 시공하면서, 소외 유한회사 ○○○(대표자 소외3,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문을 하도급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 소속 직원 소외2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다.2) 원고는 2009. 6. 3.경부터 소외2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3) 소외2는 일용근로자인 원고, 소외1, 소외4 등이 ○○시와 전북 이하생략 등에 있는 각자의 집에서 공사현장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사정을 배려하여, 그 소유의 생략 봉고프론티어더블캡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며 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다.4)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7:00경 위 이하생략 부근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oo군 공사현장까지는 소외1, 소외4 등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에는 18:00경 공사현장에서 출발하여 이하생략 부근까지 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온 다음, 그곳에서부터 다시 원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집까지 가는 방법으로 퇴근을 하였다.5) 한편, 소외1의 집은 ○○시 이하생략이고 소외4의 집은 전북 이하생략로서, 원고가 위 이하생략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이하생략 소외1의 집까지는 소외1이 계속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외4이 이하생략 자신의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 방법으로 퇴근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퇴근 경로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원고, 소외1, 소외4 등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 4,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비록 소외2를 통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2는 ○○○○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사업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이라 할 것인 점(원고도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에서 사업주를 ○○○○으로 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소외2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소외2가 원고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이 출·퇴근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의로 제공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 소외2에게 일용근로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이 사건차량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이 사건 차량의 구입·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소외2에게 지원하였다거나, 소외2가 이 사건 차량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④ ○○○○ 측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에 관하여 지정해 준 사실이 없고,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서로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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