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1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6. 12.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1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폐렴, 혈흉, 인지기능장애, 슬관절통(양쪽), 우안 백내장, 우 다발성 늑골골절, 좌 상완골 골절, 우 폐좌상"으로 요양하다 2000. 5. 25. 치료 종결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정하는 장해등급 5급 8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를 결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2003년경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나. 망인은 2009. 7. 18. 08:46경 아침식사 후 자택 인근 슈퍼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0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추락사고에 따른 뇌병변장에로 인한 폭식, 비만이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요양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10, 12, 1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정신지체, 인지장해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고, 폭식을 하게 되어 비만 상태가 되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비만과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추락사고와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추락사고 이후의 상태(가) 망인은 추락사고 당시 키 173cm, 몸무게 52kg이었고, 추락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인지기능저하, 좌측 상완골 골절상 등으로 ○○대학교에서 1998. 8. 12.부터 1998. 11. 16.까지, ○○○○병원에서 다음 날부터 1999. 3.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240(정상범위: 130~220)으로 유지되었다.(나) 망인의 추락사고 이후의 치료내역에 따른 상태를 보면, ① ○○대학교 의사는 1998. 11. 9.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회생활, 직업생활이 현상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보았고, ② ○○○○병원 간호사는 2000. 2. 17. 망인의 의식 및 정서상태에 대하여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있고,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원만하며, 정서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았으며, ③ ○○○○병원 의사는 2001. 3. 19. 장애진단서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인한 우측편마비환자로서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되어 있고, 달리기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았으며, ○○○○병원 의사는 2004. 3. 17. "전반적 지능평가에서 지적능력 77의 경계선 수준, 사회연령 8.5세, 사회 지수 61의 지체수준으로 실제 기능은 경도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보았다.(다) 망인에 대한 2006. 7. 5. 자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키 172m, 몸무게 78kg, 혈압 130/80mmHg, 혈중 총콜레스테롤 266mg/dL이었고, 심전도검사는 정상이었다.(라) 망인의 사망일인 2009. 7. 18. 망인은 혈압 105/80mmHg, 키 173cm, 몸무게 75kg이었고, 사망일까지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2) 망인의 사인 및 사인에 대한 일반적 의학 견해(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비대증이 있고, 왼쪽 심실 앞쪽 가지의 근위부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으며, 오른쪽 관상동맥 가지의 근위부에서 혈전형성을 동반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고, 왼쪽 심실의 뒤쪽 벽에서 섬유화 및 병변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정되었다.(나)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원활한 혈액공급의 장애가 발생하여 심장근육으로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이 제한됨으로서 초래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이다. 본 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과 같은 주요 4대 위험인자와 함께 스트레스, 고탄수화물 식이, 운동장애, 비만, 다혈질의 성격 등이 있다.(3) 망인의 추락사고상병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망인이 추락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심혈관질환에 대한 증상 및 진단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추락사고 이후 발생한 운동장애,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 질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추락사고상병과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감정의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운동장애,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근경색이 생겼다고 유추하기 어렵고,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부외상환자가 그 후유증으로 폭식을 하여 비만이 되고,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9, 13호증, 을 1호증, 2호증의1, 4, 5, 6, 7, 을 3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이 추락사고를 당한지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사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심근경색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추락사고 이후의 망인의 혈압이 정상범위 내에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그다지 높지 아니하며, 체중의 증가가 있기는 하나, 추락사고로 생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생활습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몸무게가 오히려 3kg 감소하였다), 키 173cm, 몸무게 75kg의 신체상태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정도의 비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급성심근경색은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추락사고로 생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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