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1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0.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발기부전 장해는 그 정도가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14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제12급 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12. 6.부터 2010. 12. 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야간발기검사 및 신경전달검사 결과 2011. 5. 6. 발기기능 저하 상태의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다.2)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1. 5. 18.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서 및 야간발기검사 기록지 등을 근거로 '외상 후 음경신경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부분발기부전'이라는 소견을 보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9급 14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7의 바. 항에 의하면 생식기 장해의 경우는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을 제9급으로,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생식기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성교불능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음위, 즉,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경우는 장해등급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발기기능 저하' 또는 '부분적 발기부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으로 정한 '성교불능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음경신경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며, 이를 넘어서 원고에게 성교불능의 정도에 이르는 장해가 남았다거나 심한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 정도에 관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에 감정촉탁을 의뢰하였으나, 원고는 감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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