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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13. ○○○○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10. 10. 02:30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생략) 정문앞 노상에 세워 둔 택시 안에서 승객을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어가는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자발상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4.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평소 15시간 이상씩 장기간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주 전부터는 평일에는 오후 2시경부터 익일 새벽 6시경까지, 주말에는 오후 2시경부터 아침 8시경까지 장시간 동안 택시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은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이 거의 없었고, 재해일 직전 이틀간 비와 박무가 있어 운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3. 12. 19.부터 2006. 7. 31.까지 ○○○○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 11. 20.부터 2009. 8. 3.까지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 8. 13.부터 다시 ○○○○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8. 13.부터 ○○○○ 유한회사에서 1인 1차제로 6부제(5일 일하고 1일 휴무)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일에는 보통 오후 3시경 집에서 나가 다음날 새벽 5시 30분경에 귀가하였다. 1인 1차제 운행은 출퇴근의 제약은 없으나, 정해진 사납금을 모두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기사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장시간의 운행을 유도하게 된다.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통상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한다.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재해 발생 전 1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발병 직전에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나, 재해 발생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의 주된 근무처인 oooo 주변에 거주하는 미군들의 외출시간이 바뀌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8. 10. 14.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만 52세이고, 신장 172cm, 체중 83kg으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나)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으나, 약 3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의학적 지식좌측 기지핵 뇌내출혈은 뇌내혈관 중 직경이 매우 작은 렌즈핵선조체동맥이 주로 파열되어 발생되는 뇌내출혈로서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발병되며, 혈액응고장애, 만성알코올 섭취, 흡연, 고령의 나이, 당뇨, 성별(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3.73배 가량 발병률이 높다) 및 지콜레스테롤 혈증도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관할지사 자문의 소견병력지 기재상 원고에게 원발성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가장 흔히 생기는 곳이며,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2010. 10. 10. 04:17) 원고의 혈압은 200/100(mmHg)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래부터 고혈압이 있어서 높은 것인지 아니면 뇌출혈에 의한 보상 기전으로 혈압이 상승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고혈압의 과거력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뇌출혈의 위치가 좌측 기저핵 및 피질하백질로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유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계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으므로 일상적인 택시 운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이 15시간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는 택시의 운행 중 차량 엔진을 끄거나 켜는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택시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이나 그 내용에 비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재해 발생 3~6개월 전부터 매일 2시간 정도씩 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택시영업 지역은 대기 후 손님을 모시는 지역으로 시내를 순환하며 영업하는 다른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위와 같은 연장근무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원고는 2010. 10. 19.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고혈압성 좌측 뇌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본태성 고혈압(기존 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원고가 그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52세의 남자로서 30년 동안 하루 1갑의 흡연을 해왔으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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