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332,2심-대법원,2012두67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완주군 ○○○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12. 9. 10:30경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복지관 사무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다음날 자신이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완주군○○○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완주군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이기는 하나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 직원의 임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받는 등 인사와 재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매월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복지관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인바, 이 사건 법인은 2009. 12. 23. ○○군수와 이 사건 복지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등기부상 대표권제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 중 유일하게 대외적인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 5.경부터 이 사건 법인 회장 직함(사단법인 ○○○○○○협회장)을 사용하여 활동해 왔다.3)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1.경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복지관 관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도 등록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복지관 측에서 피고에게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바도 있다.4)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위 운영위원회에서 행해진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각종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왔다.5)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 갑 제7호증 참조)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이 사건 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운영규정 제4장 제3조 제2호), 위 인사위원회에서 행해진 이 사건 복지관 직원의 임면, 근무평정, 승진 및 상벌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복지관의 인사[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 직원에 대한 임면(운영규정 제4장 제5조 제2호), 임시직원 임용(제4장 제8조),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 실시(제4장 제11조), 직권면직(제4장 제14조), 직위해제(제4장 제15조 및 휴직명령(제4장 제16조)], 직원복무 [직원 근무시간의 변경·연장(제5장 제4조 제3호),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제5장 제7조 제1호)] 및 재정[예산 편성권(제6장 제6조 제1호),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제6장 제7조 제1호), 모든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제6장 제13조 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참조).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법인과 ○○군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갑 제6호증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5조), 위탁계약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제8조 제4항), 이 사건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제9조 제1항), ②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이 사건 법인에 지원할 수 있고(제6조 제2항),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그 보고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실(제11조 제2항), ③ ○○군수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수시로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 사건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법인 또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군수에게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사업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직원을 임면할 때에도 보고를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매월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 ⑥ 원고는 2010. 10. 1.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임명될 무렵 피고의 oo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3)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인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도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서 ○○군수에게 사후적으로 보고 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군이나 ○○군수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 점, 원고와 ○○군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원고는 그 자신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운영 규정에 따른 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이고 ○○군의 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계획과 이 사건 복지관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자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인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군수에게 사후적으로 이를 보고 하는 것일 뿐 ○○군에서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계획이나 그에 따른 원고의 근무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닌 점, ○○군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휘, 감독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이 사건 복지관 직원의 임면,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원인사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군에 보고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 직원 인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제7조 제1항),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6조 제1항),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군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고용보험가입은 피가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인 검토 없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서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기의 ① 내지 ⑥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군으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군에 종속되어 ○○군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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