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16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0. 2. 28.생, 이하 '망인')은 2009. 9. 11. 17:30경 ○○○○ 주식회사(이하 '○○○○')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 oo사거리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재해')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버스와 충돌,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2011. 1.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5.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2009. 7.경 보직변경 통보를 받고 2009. 8.경부터 본인의 마을버스 운행 외에 시내버스 업무를 익히기 위해 퇴근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7. 9. 1. ○○○○에 입사하여 2009. 8. 31.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였고, 2009. 9. 1.부터는 ○○○○의 6개 노선 시내버스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 입사 이전 다른 버스회사에서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덤프트럭 운전도 1년 정도 하였다.나) ○○○○의 근무형태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분되는데, 오전반의 경우 04:30에 첫차가 차고지를 출발하여 13:00까지 운행을 하고, 오후반은 13:30에 차고지를 출발하여 24:00경 막차가 차고지에 들어오면서 업무가 종료되며, 망인이 재해 당일 운행한 생략번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한번 운행하는데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배차 간격은 10분 정도이다.다) 2009년 6~9월 승무현황(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평소와 다른 초과근무나 휴무일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비교할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망 이틀 전인 2009. 9. 9.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2009. 9. 1.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2009. 8. 한 달간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수습을 하였다. 수습 과정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노선은 오전근무를 마친 후 또는 오후근무 전 2~3시간 1회 정도, 상대적으로 짧은 노선인 생략, 생략 노선은 쉬는 날 또는 여유가 있을 때 타보는 정도로, 그 내용은 조수석 앞자리에 앉아 코스 및 정류장 명칭과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된 연장근로일지나 배차일지 등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평소 헬스장도 다니고 등산, 사내축구에도 참석하는 등 운동을 좋아했으며, 음주는 주 1~2회 소주 3잔정도, 담배는 하루 반갑 정도 흡연하였다.나) 망인은 사망당시 만 39세로서, 2008. 7.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을 제3호증의 1) 고혈압(140/90mmHg) 질환 의심과 콜레스테를관리(239mg/dL) 판정을 받았고, 2009. 5. 1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을 제3호증의 2)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정상B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콜레스테롤, 혈압, 현재흡연'의 건강위험요인으로 협심증/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중증도의 위험도에 해당된다는 건강위험 평가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 이후인 2008. 7. 21.부터 ○내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혈압약을 복용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소견(갑 제5호증)- 신제 전반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한 점,-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죽상동맥경화 소견을 보고, 좌심실에서 심근의 섬유화 소견을 보는 등 심장에서 심근경색증 소견이 인정되는 점,- 심장 외에 다른 실질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검사소견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암적색 유동성 혈액 및 내부 실질장기의 울혈과 같은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을 제1호증)- 발병 전 1주일간 및 3개월간 근무상황과 관련하여 망인은 입사 이후 2009. 8. 31.까지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였고 8월 한달간 9월부터 노선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한 견습을 하였으며, 9. 1.부터는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 버스의 예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의 과도한 업무 부담의 증가라고 볼 수 없으며, 재해 2일전인 9.일은 휴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1주일 내,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 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다) 이 사건 처분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고혈압 치료를 하는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요인이 있었기에 불승인이 타당함.4) 심근경색증에 대한 의학 지식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상동맥의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에 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시내 버스 수습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습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다른 버스회사 경력 5개월, 덤프트력 운전 경력 1년이 있었고 2007. 9. 1. ○○○○에 입사한 이후 2년간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등 망인의 운전경력을 감안하면, 망인이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틀 전날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이나 긴장, 공포, 놀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망인은 흡연을 하였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았는데, 이는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콜레스테를 등의 기초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의 망인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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