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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07,2심-대법원,2014두116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6. ○○○○○㈜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1. 12. ANCHOR CHAIN(배와 닻을 연결하는 쇠사슬) 연결 작업을 한 후 오른쪽 어깨부분에 통증이 있어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0. 1. 13.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골두 연골 연화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4. 23.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중 2010. 5. 26. 왼쪽 어깨부분에도 통증이 느껴져 다시 ○정형외과를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자 2010. 7. 5. 피고에게 그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1. 2. 2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양쪽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온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에 이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가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더욱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일관성 없고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등○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5. 3. 31.까지 좌측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5. 26. 왼쪽 어깨부분에 통증이 느껴져 다시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신체조건 만 36세, 남성, 신장 174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3)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1. 11. 6. ○○○○○㈜에 용접 직공으로 입사하였고, 2005. 5. 1.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 발생일인 2010. 1. 12.까지 배관, 철의장품 설치, PIPE조정작업, 사상, 볼트 조임 작업 등 배관취부작업을 수행하였다. 주로 배관의 볼팅작업을 하고, ANCHOR CHAIN 조립작업은 연 1회 실시하였다.(1) 평소의 작업 내용작업공정작업(선장)작업내용 및 방법Pipe Flange부위 임팩트렌치 작업의장품 용접 작업후 그라인더 작업Pipe 및 철의장품 조정작업각 구역별 작업을 위해 각종 공구류 작업통에 메고 이동Pipe 및 철의장품 Crane을 이용하여 정위치에 탑재작업샤결 연결 작업 위해 이동 및 SHACKLE 망치 작업Crane 대기 휴식시간 및 재수급시간시 대기작업특성볼팅 작업UPP.DK 및 협소한 구역 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작업의장품을 지그 이용하여 연결작업장 이동 및 협소구역 이동 시 공구류 담아 이동크레인 이용하여 의장품을 정확하게 정위치에 탑재가끔 호선에서 온몸에 힘을 가해 이루어지는 작업호선에 발생되는 각종 LOSS 시간점유율30%5%20%5%30%5%5%소요시간2시간 30분30분2시간30분2시간 30분30분30분사용공구(무게)임팩트렌치(2.6kg)그라인더(0.6kg)체인블록(3.5kg)공구통(8kg)스패너·볼트(0.5kg)망치(1kg)X작업자세허리 구부린 상태손, 허리 편상태 및 구부린 상태다리 쪼그린 상태 및 허리 구부린 상태허리 구부린 상태손, 허리 편 상태 및 구부린 상태선 자세편안한 자세(2) ANCHOR CHAIN 조립작업(약 10개/1일, 연 1회 작업)○ ANCHOR CHAIN은 크레인으로, 40~50kg정도 되는 ANCHOR SHACKLE 반쪽은 손으로 끌어서 작업장소로 이동○ 선박에서 ANCHOR CHAIN을 길게 내려 연결부위에 ANCHOR SHACKLE을 끼울 수 있도록 세우고, 높이를 맞추고, 고정핀을 뽑고, ANCHOR SHACKLE을 끼워맞춤○ 고정핀을 끼워 망치(약 4~5kg)로 고정할 수 있도록 타격하고 납으로 여분의 구멍에 망치로 두드려 박음○ 작업장 정리 및 다음 ANCHOR CHAIN 연결 작업을 위한 준비나) 원고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작업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연장 근무하였다(휴게시간: 10시~10시 10분, 15시~15시 10분, 식사시간: 12시~13시, 휴무일: 토, 일요일, 공휴일).다) 한편, 피고가 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상 업무 부담정도는 '① 매우 부담됨, ② 어느 정도 부담됨, ③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 어느 정도 부담 없음, ④ 거의 부담 없음' 중에서 업무부담 정도가 1/2정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1) 초진소견서원고는 2010. 1. 12. 수상일로부터 좌측 견관절의 통증이 있었으나 우측이 더 심하여 우측만 가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증상의 악화가 심하여 2010. 5. 26. 이학적 검사(스피드검사-양성, 이두건 load 검사-양성 등 이상소견을 보임) 및 정밀검사(MRI)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가료 및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2) 사실조회회신결과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정도가 좌측 견관절보다 심한 상태였음. 우측 견관절은 상완이두건 파열이 동반된 제3형의 파열이 있음. 좌측 견관절은 상부관 절와순 파열 정도가 제2형이며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였음.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함. 우측 견관절과 좌측 견관절은 유사한 성격과 형태의 병변이므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됨.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 의심되나 연관성은 적음.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팔은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배관조립, 앵커, 그라인더 작업 등 배관취부작업은 한쪽 팔만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함.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임팩트렌치 등도 무게가 있어 양측 팔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므로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은 양측 팔에 다 전달됨. ANCHOR CHAIN 연결 작업의 경우 무게가 상당히 중량물이므로 양측 팔을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라인더의 경우 좌측 팔로 사상 작업을 하고 우측 팔로는 줄을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 따라서 우세손이 오른팔일지라도 왼팔이 오른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임이 명확하며, 좌측 팔의 경우 우측 팔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임○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에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되지는 않음○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직업적인 파열은 크게 세 가지 기전이 있음. 첫 번째는 압박손상인데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상지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하며, 두 번째 견인손상은 중량물을 들 때 중량물의 무게로 인해 어깨가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사 파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은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세 번째는 반복손상으로서 투구 동작처럼 어깨 거상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임. 원고의 경우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작업과정에서 견인손상, 반복손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즉, 앵커작업, 부재운반 등은 압박손상과 관련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상지거상 작업 등은 반복손상의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원고의 경우 37세로서 퇴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나이이며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면담결과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마)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2010. 5. 26. 촬영된 원고의 좌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좌견관절 상부관절순에 신호 강도의 증가는 나타나나 뚜렷한 파열로 진단하기는 곤란하며 상부 관절순의 부착부에 파열은 없는 퇴행성 병변 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좌 견관절에 대한 진단명은 개인 방사선과 의원에서 판독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명화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의 좌견관절부 통증의 원인은 견관절 회전근개의 만성적 염좌 정도로 판단됨.○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병변: Superior Labrum tear Anterior Posterior병변)이란 상완이두근이 상완부에서 주행하면서 어깨 관절내의 상부 관절순에 부착되는 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컬음.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젊은층이나 운동선수에서 발생되는 병변. 중장년기나 노령층에서 MRI상 나타나는 상부 관절순이 부분적으로 탈착되는 듯한 병변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므로 이를 병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MRI를 촬영하여 상부 관절순에 부분 탈착이 보이면 SLAP 병변이라고 진단내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현실. 실제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견관절이 휴식 발생하지 않고 특정 자세(예를 들면 견관절이 외전, 외전-외회전, 갑자기 신전되는 경우)를 취할 때 통증이 나타나며 반드시 어깨관절의 신체검사를 동해 진단해야지 MRI를 보고 진단하는 병명은 아님. 또한 확진은 관절경 검사로 상부 관절와순이 또렷이 파열되었는지도 확진되어야 함. 젊은층에서 상부 관전순파열이 발생하면 봉합술로 회복되나, 중장년기에서 상부관절순 부위에 너덜거림이 있으면 이는 증상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특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단지 변연절제만 시행.○ 원고의 경우 좌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좌견관절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란 진단명은 뚜렷하지 않으며 특별한 재해도 없었고 단지 장기간 견관절의 사용으로부터 발행되었던 만성 염좌 정도로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각 내용, 원고가 오른손잡이이어서 좌측어깨의 사용도가 우측 어깨에 비하여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있어 좌측 상부관절순에 부분적 탈착(촤측 상부 관절순의 부착부에 파열은 없는 퇴행성 병변)이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만성적 염좌 등은 인지되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는 점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 초진소견서의 내용, ○○○○대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증거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 인정의 좌측 상부 관절순에 부분적 탈착(좌측 상부 관절순의 부착부에 파열 없는 퇴행성 병변)이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만성적 염좌 등은 ① 그와 같은 병변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 5년 남짓 전인 2005. 3.경에 좌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만 38세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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