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1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467,2심-대법원,2012두23112,3심【주문】1.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4. 15:12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암반파쇄용 무진동 폭약(이하 '이 사건 폭약'이라 한다) 제조 작업 중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3.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친구로서 위 회사에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본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폭약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위 폭약을 판매하면서 직접 암반 파쇄에 참여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암반 파쇄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관리 및 작역기술을 지도한 사실, ② 망인은 토목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009년 11월 말경부터 옥수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파견되어 파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9. 11. 3.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보호구를 수령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09. 12. 3. 위 공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폭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파쇄책임자를 상주시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책임자 망인을 파견한 사실, ④ 망인은 같은 날 위 공사 발파팀장 소외3에게 자재수급문제로 소외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소외 회사의 ○○공장(소외 회사는 종전에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던 이 사건 폭약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회사로부터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폭약을 생산하고 있었다)으로 갔던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3)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친구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옥수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이 사건 폭약의 생산공장에 들렀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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