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073,2심-대법원,2012두58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0. 3.경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학과(원장 소외2, 소외3)에서 임상병리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인바, 2009. 5. 16.(토) 13:20경 위원장 소외2이 운전하는 생략 생략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소재 거북바위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인바, 원고는 200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30.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행한 사고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다시 위 나.항과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6. 2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게 이미 위 나.항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 청구는 반복된 민원에 해당하여 반려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2이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또한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차량은 망인의 사업주인 ○○가정의학과 소외2 원장과 소외3 원장의 공동소유 차량으로, 평소 소외2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밖에 때때로 병원업무용 차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이하생략 소재 집에서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이하생략 소재 ○○가정의학과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였는데, 평소 출근시에는 소외3 원장, ○○가정의학과 동료 직원 소외4, 소외5 등과 함께 소외3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였고, 퇴근할 때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가끔씩 동료직원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2:30경 토요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나서, 소외2 원장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니 전주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사업주인 소외2이 직접 운전하던 소외2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평소 사업주 소외3 소유의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출근을 하였고, 퇴근시에는 대중교통수단 내지 직장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였지 원장들인 소외3이나 소외2의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려다가 마침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려던 소외2으로부터 비가 많이 오니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연히 사고차량을 타고 퇴근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업주 소외2으로서는 호의적인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망인을 태우고 퇴근한 것에 불과하지 평소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인 소외2이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망인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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