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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1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10. 3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4.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지사(이하 '○○지사'라고 한다) 내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 2010. 2. 1.부터 ○○지사의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oo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 10. 6. 25.(금요일) 근무를 마친 후 강원 홍천군 소재 ○○○○에서 개최하는 위 시설 단합대회에 참석하였고 다음날 03:30경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같은 해 6. 27.(일요일) 14:17경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6번 국도상 우측 갓길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위 회사 승용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0. 원고에게 '망인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흡연이나 지혈증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잦은 업무전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은 2006. 4. 26.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사 각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발령일임용구분직무소속2006. 4. 26.신규임용(수습)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네트워크시설본부 IP응용설계담당IP응용설계3부2006. 12. 5.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2007. 1. 1.직렬통합2008. 4. 1.직무지정와이브로망 무선국 인허가네트워크시설본부와이브로설계담당2009. 1. 19.편제개편와비브로망 무선국 인허가2009. 1. 28.전보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네트워크건설센터 전송로시설부와이브로시설2팀2009. 5. 6.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2009. 6. 1.편제개편와이브로망 설계 및 공사관리2009. 7. 1.전보무선네트워크시설공사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와이브로운용담당 와이브로시설팀2010. 2. 1.전보무선네트워크시설공사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나) 망인은 2010. 2. 1.부터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무선네트워크운용담당 시설팀 과장42로 근무하면서 주로 시설회사에서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전산으로 ○○○○위원회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위원회에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건수는 2010. 4.경 187건, 같은 해 5.경 230건, 같은 해 6.경 387건이다.(다) 망인은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서 위 근무시간 외에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은 없다.(라) 망인은 2010. 1.에 20일, 같은 해 2.에 17일, 같은 해 3.에 21일, 같은 해 4.에 21일, 같은 해 5.에 17일, 같은 해 6.에 사망시까지 16일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가)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 동맥경화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정도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이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은 2007. 10. 1.자 건강검진에서 좌측 신장에 석회화가 관찰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 요법이 필요하며, HDL-콜레스테롤과 심장위험수치(Cardiac risk index)가 낮아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008. 10. 16.자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동성서맥이 관찰되고, 콜레스테롤이 여전히 높으며 고지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므로 꾸준한 식이요법 및 운동, 약물법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9. 10. 14.자 건강검진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흡연을 하여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2, 5, 7, 8, 9호증 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지사에서 근무한 이후 담당업무가 몇 번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지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망인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흡연도 하는 등 심혈관계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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