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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6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소외2이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20.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1번), 등뼈 가로돌기의 골절(11번), 척수부종(요추 1번) 가시돌기 사이 인대의 파열(흉추 11번~12번)'로 요양승인을 받고, ○○대학교 oo병원에 입원하여 2010. 5. 27. 척추고정술(흉추 12번~요추 2번)을 받고 2010. 6. 19.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기존 질병인 간세포암 관련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 16. 07:45경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세포암이고 이는 만성 B형간염에 따른 간질환이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척추골절 등 부상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져 2010. 5.경 예정된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연기되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마취약 및 치료약 자체의 독성으로 간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간세포암 병력 및 이 사건 사고 후 경과가) 망인은 사망 당시 59세의 남성으로, 어렸을 때 B형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2. 5. 27.경부터 간경화증(알콜성)으로 ○○내과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2. 9. 11.부터 간질환으로 ○○대학교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6. 10. 16. ○○대학교 oo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6. 10. 20. 및 2008. 1. 14. 2회에 걸쳐 고주파열치료를, 2008. 4. 18., 2008. 5. 27., 2008. 10. 20., 2009. 3. 31., 2010. 1. 26. 등 총 5회에 걸쳐 간동맥화학색전술을 각 받았고, 약 2-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2009. 4. 22.자 건강검진(혈액검사) 결과, 간 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생화학적 검사들인 AST의 수치는 522IU/L, ALT 수치는 690IU/L, γ-GTP(GGT) 수치는 192IU/L로 각 측정되었고, 2010. 1. 20.자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 망인의 간 우엽(S7, S8)과 좌엽에 3개의 간암 재발성 병변이 존재하고 가장 큰 병변의 크기는 3.6cm인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간암 표지인 AFP 수치가 7224ng/ml로 상승하자, 2010. 1. 26. 5차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다,라) 2010. 2. 29. 외래 진료 당시 2010. 3. 말경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간세포암 병변이 보일 경우 간동맥화학색전술 등 추가 치료를 고려하기로 하였는데, 2010. 3. 26.자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에서 S7 부위에 일부 간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남은 것으로 관측되었고, 2010. 5. 22.자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 S7 부위 병변은 간세포암으로 판명되었고 과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했던 S3 부위 병변도 간세포암으로 의심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 oo병원에서 척추 수술 및 후속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2010. 6. 24. 위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며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고려하였으나 척추 수술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도(performance status)가 좋지않아 상태가 호전된 후 다시 치료날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 9. 4.자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에서 S7 부위 병변은 변화가 없었고 새로 생긴 병변은 관측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여전히 망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추석 이후 입원 날짜를 결정하거나 입원하지 못할 경추가 검사를 고려하기로 하였고,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바) 망인은 2010. 10. 29. 한 달 전부터 발생한 황달, 피로, 불면, 경구 섭취 저하로 ○○대학교 oo병원 검사 결과 AST 수치는 812 IU/L, ALT 추지는 674 IU/L, γ-GTP 수치는 248IU/L로 측정되었고, 입원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PT 수치는 45%, AST 수치는 561 IU/L, ALT 수치는 473IU/L, 총 빌리루빈 수치는 24.5mg/dl로 나타났다. 한편 2010. 10. 30.자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에 따르면, S7 부위에 있던 간세포암 병변의 크기가 커졌고, 같은 구획에 2개의 새로운 간세포암 병변과 S6 부위에 간세포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담낭벽 부종과 복수가 관측괴었다. 망인은 입원 당시 이미 간 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기 어려웠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11. 1. 16. 사망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대학교 oo병원에서 2010. 5. 27.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2010. 6. 17.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2010. 6. 19. 퇴원한 후 2010. 10. 6.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수술은 전신마취 후 시행되었고 마취제로 울티바(Ultiva), 에스메론(Esmeron), 펜토탈(Pentotal), 베카론(Vecaron)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치료관정에서 항생제인 레포스포렌(Leposporen, 세파제돈제제의 항생제) 1g씩을 투여받았고, 그 외 근이완제, 부종억제제, 진통제 등이 사용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oo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만성 B형간염 때문에 간경변과 함께 간세포암이 발병한 경우이고, 간세포암의 경우 종양의 크기와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다르나 평균 생존가능성은 약 1-2년이며, 이 사건 나,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1. 9. 16.자) 2010. 1. 26. 5차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을 당시 망인의 전신상태는 양호하였고,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 혈액검사 결과나 활동능력을 고려하면, 간세초암의 진행단계는 stage B(stage 0: 극초기, stage A: 초기, stage B: 중가병기, stage C: 진행성 병기, stage D: 말기, 즉, 초기 암보다는 약간 진행된 상태이나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후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가 2차례 연기되어 2010. 6.경부터 2010. 10.경 입원 전까지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 10.경 피로, 황달이 심해져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청 빌리루빈이 20 이상, 아미노 전이효소가 500 이상으로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여서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하였다.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망인이 어릴 때부터 앓던 B형간염이 진행되어 간경변과 간세포암으로 발전하였는데, 망인의 간세포암은 2010. 9. 7.자 전산화단층촬영(CT)상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차이가 없고, 2010. 10. 29. 약 한 달 전부터 발생한 황달로 입원하였을 때 이미 간경변이 악화되어(PT 45%, 총 빌리루빈 24.5, AST/ALT/ALP/LD = 561 / 473 / 433 / 538) 이후 치료에도 경도의 간기능 수치 개선을 보였으나 마지막에는 혈변, 객혈을 보였고, 결국 간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간경변 증상 악화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종의 BCLC 병기(病期)체계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평균생존기간은 약 20개월로 보고되고 있고, 최근 일본 간암연구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전체 1, 3, 5, 7년 생존율은 각각 82%, 47%, 26%, 16%이었고,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의 1, 3, 5년 생존율은 각각 63%, 30%, 16%이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절제가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한편 항생제인 레포스포렌은 간 장애 환자나 전신상태가 나쁜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드물게 ALP, GOT(AST), GPT(ALT)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나 치료제로 사용된 약품 때문에 망인의 간세포암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3) 관련 의료지식만성 간염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간에 섬유조직과 재생 결절이 증가하여 간경변이 유발되고 이후 간세포암이 발병할 수 있다. 간절제술은 간경변증이 없는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일차적인 치료법이고,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도 잔존 간기능이 충분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은 암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간동맥을 막아서 종양의 허혈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간 내에 다발성 종양을 갖고 있거나 종양 주변으로 충분한 절제구역을 확보할 수 없거나, 문맥 내에 침범이 있거나, 간기능이 저하된 경우 시행된다. 종양이 큰 경우에는 반복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완전히 소실되는 빈도가 낮아 근치적 치료법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종양이 4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완전 종양 괴사를 유도하는 효능을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소외3의 의견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라. 판단1)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간세포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2012. 9.경까지 2회에 걸쳐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연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그로부터 인정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은 간부전, 즉, 간질환의 진행에 의한 간의 합성 및 해독 기능이 저하가 원인인데, 망인은 어려서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2년경부터 이미 간경화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59세로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진단 직후부터 2차례의 고주파열치료, 5차례의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세포암이 발견되고 있었고, 망인은 간경화 및 간암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를 계속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간세포암과 별도로 간염 및 그에 따른 간경화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는 간세포암의 개수나 크기, 혈관 침범 여부 등 간세포암 자체가 악화되었고 볼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간기능 악화로 입원하게 된 2010. 10.경 새로운 간세포암 병변이 관찰되는 등 간세포암이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경과에 비추어 2010. 10.경 망인의 급격한 간기능 수치 악화는 간세포암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간동맥화학색전술은 간세포암을 개별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고, 망인의 경우 이미 5회에 걸쳐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 치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예정대로 간동맥 화학색 전술을 시행하여 S7부위의 간세포암 병변을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10.경 관측된 새로운 간세포암 병변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간기능 저하를 방지하여 생명을 연장시켰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세포암의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마취제나 치료제 자체의 독성으로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통증 완화와 감염을 막기 위하여 약제가 사용되었으며, 그 중 망인에게 사용된 항생제가 드물게 간기능 수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은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마취제와 다른 약물 등이 간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사용된 약제의 독성이 망인의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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