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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815,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16.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트커버 재봉 등의 업무를 해 오다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도어트림[Door Trim, 자동차 문짝 금속 패널의 안쪽을 감싸는 부재(部材)] 조립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원고는 2010. 2. 2.경 도어트림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9.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0.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중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변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한 결과 견관절에 무리가 가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의 근무 형태○ 교대근무: 주 · 야간 2교대○ 근무시간: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21:00부터 익일 05:20까지○ 연장근무: 주간 17:20부터 19:00까지, 야간 05:20부터 08: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이나, 토요일은 주로 근무를 함.나) 원고가 해온 도어트림 조립업무의 세부 작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작업명작업 내용비고①웨더스트립, 트렁크스위치 외기판(약 600g)을 지그에 올리고 트렁크스위치를 고무망치로 삽입한 후 웨더스트립을 손으로 끼워 넣고, 패스너 3개를 손 또는 고무망치로 삽입한 후 다음 공정 적치대에 올려줌적재 파렛트는 3단, 1 단은 약 60cm, 1단에 15개의 기판을 적재할 수 있음.② 포켓 조립 및 암레스트 조립손이나 고무망치로 패스너 5개를 기판에 삽입하고 융착 지그에 로어 패널과 암레스트 포켓을 올려줌 ③ 어퍼 조립이송된 지그에 패드를 올려 어퍼트림을 지그에 올리고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열융착기에 올려줌 ④ 스위치 조립기판을 지그에 올려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끼우고 라벨과 패드를 부착하여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⑤ 검사패드 부착 후 바코드를 확인하고 기판을 뒤집어서 랩 부착하여 적재하는 작업 ⑥ 리어 포장작업생산된 도어트림이 마지막 공정을 거쳐 이동대차에 실리면, 이를 밀어서 적재장소로 이동한 후 제품 사양에 맞추어 분류된 칸에 꽂아 넣는 작업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일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수행하였고, 작업량은 시간당 69 내지 74대, 1일 690 내지 740대이다. 위 ①, ④, ⑤ 작업은 작업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나, ②, ③ 작업은 불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 ⑥ 리어 포장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해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6, 7주에 1주씩 위 리어 포장작업을 하면서,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리어 포장작업 지원 또는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지원작업시에는 1회에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결근자를 대체할 경우에는 8 내지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다. 리어 포장작업은 이동대차에 실린 도어트림 제품을 적재칸막이에 꽂아 넣는 작업인데, 이동대차 1대차에는 25개 정도의 도어트림 제품이 실려 있고, 작업자는 시간당 6대의 이동대차에 해당하는 분량을 작업하여야 한다. 적재 칸막이는 3단으로 되어 있고, 맨 위의 상단의 경우, 작업자는 양팔을 어깨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려 꽂아야 한다.2) 원고의 수진내역 및 신체에 관한 사항가) 원고는 2010. 1. 23. 이전 어깨 부위에 대한 수진 내역이 없고, 2010. 1. 23.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상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의 신장은 154㎝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48세였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치료 경과 및 기타 사정가) 원고는 2010. 2. 2.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원고는 전날 야간작업 중 손을 돌리다가 뜨끔하였다면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2010. 2.기경 참가인 회사의 상관인 소외1에게 전날 작업을 하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0. 4. 3.까지 빈번하게 ○○정형외과의원,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6. 18. 이후 ○○○○병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0. 8. 19.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하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낭 유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평소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가속화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임.○ ○○대학교병원: 원고의 23년간의 거상 작업과 중량물 작업 중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작업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적음.다) ○○대학교병원○ 필름감정서- 2010. 7. 20.자 MRI상 회전근개 파열로 극상건의 점액낭측 부분파열 소견 보이며 건 내부로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외에 퇴행성 파열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부족하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파열부위를 제의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또한 전혀 없고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종이나 골극의 퇴행성 변화 또한 없음.- 환자의 작업 동영상 및 작업 사진 참조상 환자의 카에 비해 작업대가 높아 어깨 높이에서나 어깨 높이 이상에서의 작업이 충분히 많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회전근개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경우 퇴행성 파열이 아닌 것은 확실하나 정확히 외상에 의한 것인지 작업력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작업력에 크지 않은 외상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조회 (2013. 1. 7.자)- 작업력에 의한 파열과 퇴행성 파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작업력으로 인한 병변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극상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자세로는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 작업이 있으며 중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원고의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고, 작업력이나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2, 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희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누적된 작업력에 원고가 2010. 2. 2.경 입은 외상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부속품이 든 상자를 옮기거나, 기판을 들어서 옮기거나, 공정이 끝난 기판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두 팔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요하며, 특히 기판을 적재함 상단에 적재하거나, 완성된 도어트림 제품을 칸막이 상단에 꽂는 리어 포장 등의 작업은 신장 154㎝인 원고로서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나) 원고가 하는 전체 작업 중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드는 동작이 포함된 작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원고는 어깨 부담 작업이 일정 부분 포함된 도어트림 조립 작업을 1997년부터 13년간 수행해 왔고,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리어 포장작업을 2007, 2008년에 전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이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원고의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다) 파열부위를 제외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종이나 골극의 퇴행성 변화가 없고,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어서 작업력이나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의 작업내용 중 상지 거상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내용 및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원고는 2010. 2.경 이전에 특별히 어깨부위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는 2010. 2. 2. 어깨부위 진료를 받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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